고령사회기본법 관련 당정간담회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춘진, 유필우, 장향숙, 문병호, 강기정, 이기우 의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등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은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당․정협의 자리이다.
우리 사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마련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개인적으론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생산적인 당정협의를 기대한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은 두가지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갖고 법안을 확정하려 한다.
첫째,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가 늦어졌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고령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고령사회로의 진입 단계에 있는데, 10〜15년 후에는 현재의 농촌 인구 구성이 도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는 국가 발전을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 될 것이다.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대비하기 위해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에 따른「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복지부장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민관합동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장애인 LPG 사용 문제이다. 당초 정부에서 장애인 LPG 사용량을 월 200 리터로 상한을 제시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당부의 말씀을 고려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부 의견을 나눈 결과 확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200리터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소수의 장애인은 과도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대여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상한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보통 사람이 월 180 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에는 월 250 리터로 절충했다. 기획예산처의 가승락을 받았다. 258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 되는데, 예산에 잘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우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성안해서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난이 온다. 기본법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에 합의했다.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복지부장관이 공동 간사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의원 발의 법안이 있다. 정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심의해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했다.
두 번째는 장애인 LPG 사용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LPG 사용량은 무제한으로 허용해 왔었다. 무제한으로 허용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소수지만 카드의 타인 대여, 과도한 사용 등 제반 문제를 방지하고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당초 행정부 안은 200리터 였다. 당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50리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애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당정은 250리터가 적정하다는데 합의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승용차를 타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함께 고민하겠다.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
◈ 질의응답
- 고령사회위원회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구체적 법안은 없는가?
=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집법 기타 주거, 교육, 문화 관계법령 등이 주요 관련 개별법령이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춘진, 유필우, 장향숙, 문병호, 강기정, 이기우 의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등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은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당․정협의 자리이다.
우리 사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마련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개인적으론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생산적인 당정협의를 기대한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은 두가지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갖고 법안을 확정하려 한다.
첫째,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가 늦어졌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고령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고령사회로의 진입 단계에 있는데, 10〜15년 후에는 현재의 농촌 인구 구성이 도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는 국가 발전을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 될 것이다.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대비하기 위해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에 따른「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복지부장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민관합동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장애인 LPG 사용 문제이다. 당초 정부에서 장애인 LPG 사용량을 월 200 리터로 상한을 제시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당부의 말씀을 고려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부 의견을 나눈 결과 확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200리터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소수의 장애인은 과도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대여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상한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보통 사람이 월 180 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에는 월 250 리터로 절충했다. 기획예산처의 가승락을 받았다. 258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 되는데, 예산에 잘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우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성안해서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난이 온다. 기본법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에 합의했다.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복지부장관이 공동 간사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의원 발의 법안이 있다. 정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심의해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했다.
두 번째는 장애인 LPG 사용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LPG 사용량은 무제한으로 허용해 왔었다. 무제한으로 허용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소수지만 카드의 타인 대여, 과도한 사용 등 제반 문제를 방지하고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당초 행정부 안은 200리터 였다. 당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50리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장애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당정은 250리터가 적정하다는데 합의했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승용차를 타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함께 고민하겠다.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
◈ 질의응답
- 고령사회위원회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구체적 법안은 없는가?
=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집법 기타 주거, 교육, 문화 관계법령 등이 주요 관련 개별법령이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