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기조발언]천정배 원내대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기조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 우리당은 지난 주에 주요 개혁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우리당의 개혁법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오해이거나 특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의 취지와 의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당이 개혁법안을 통해 설계하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이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 우리당이 이번에 발의한 개혁법안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수년 동안 폐지권고를 들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만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왜곡되고 은폐됐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화해야말로 미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육과 언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품고 있는 인큐베이터와도 같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국민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부합하게 발전하는 것은 올바른 미래창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또한 최근 20년 사이에 민주화와 법치주의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법체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우리당의 개혁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거의 옷을 과감히 벗고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발맞춰 새옷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사회, 정치, 경제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 우리당은 개혁법안의 입법화로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갖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체제의 성숙도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법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당과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 불행했던 식민지 시대와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당은 충분한 검토 끝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 앞으로 국가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파괴할동과 무관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존엄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문명사회가 보장해야할 최고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으며, 한국의 학자들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혹은 최상급 기본권이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불고지죄도 역사의 유물로 사라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남북한의 특수상황이 역사적 결단을 가로막았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 우리당은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해 국가안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전혀 현실가능성이 없는 예를 들어 국민의 안보불안을 자극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우리나라가 인권의 존엄과 가치가 한껏 존중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확신합니다.
-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과거를 향한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전진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민족적 자부심과 전통이 확립될 수 없으며, 민족적 자부심과 전통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와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정부 수립 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잃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 등이 주로 진실규명의 대상입니다. 대략 60년 전부터가 됩니다. 불과 한 두 세대 전의 일이니 아직 상처가 남아있고 상처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진실규명은 철저하게 하되 규명된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화해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정신입니다.
- 나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다음으로 언론발전에 대한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당의 언론발전 법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사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문법은 편집권의 독립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국의 신문은 이미 수년전부터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환경변화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88년에 50%에 달하던 국민의 신뢰도가 지금은 20%에 불과하며, 인터넷 매체의 등장도 중요한 조건의 변화입니다. 신문 스스로 편집권 독립과 경품,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로부터 벗어나 자활의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편집, 편성권의 독립과 시장 독과점의 지양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여론형성,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신문과 방송의 편집권과 편성권 독립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당은 이를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언론인의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인 스스로 편집권, 편성권의 독립을 제고하고 자율적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장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존 공정거래법 질서 내에서 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상황에 이르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조금 변경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점유율 제한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입니다.
- 언론의 자유 신장과 함께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당 언론개혁 방향의 큰 축입니다. 신문과 방송 공히 독자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입니다.
- 언론피해의 구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절차가 되도록 발전시켰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기존의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청구 외에 새로이 손해배상 청구도 다루도록 했고, 손해배상 산정에 대해 법관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나는 언론의 자유야말로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당이 구상하는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건전한 여론형성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잠재적 에너지와 활력은 더욱 커지게 되어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사학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수나 재정을 나타낸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사학은 국가와 함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공교육 기관입니다.
-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사학의 운영권을 설립자나 그를 계승한 분들에게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교사, 학부모 등 실질적인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 것입니다. 학교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의 폭을 넓혀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 교원임면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당은 교원임면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원의 임면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당의 개혁법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당이 개혁법안의 당론을 정하고 발의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내논의를 거쳤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법안의 발의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이제부터 야당과 본격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당의 발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당을 총선에서 과반수 집권여당으로 만들어준 민의를 실현하는 일이자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2004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