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시정연설 퇴장, 관습헌법 위반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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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정연설 자리에서 퇴장하였다.

우리는 총리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성 발언’이, 아무리 사석에서의 발언이었을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심기가 상했어도, 자신들 기분을 푸는 일이 예산배정과 관련된 경제․재정 정책과 대통령의 국정 운용방향을 확인하는 일보다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이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회의원의 참여를 의무시 해 온 반세기의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연설에 대한 평가는 청취자의 몫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들은 내용을 평가할 때 바른 평가가 나온다. 한나라당은 보지도 듣지도 않은 연설을 무슨 재주로 평가하나? 시정 연설의 평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입을 다무는게 맞다.

한나라당의 시정연설 방해와 집단 퇴장 행동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한 우리당과 야3당의 태도는 훌륭한 것이었다. 맞고함으로 파행을 부르던 낡은 의회 문화를 버리겠다는 우리당과 야3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한나라당만 구태를 벗으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가능할 것이다.


2004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