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신행정수도는 필요하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7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무효가 되었다. 국회가 입법한 법률로 추진되던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일단 중단되었다.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이 비만해져 갈수록 지방은 날로 피폐해 가고 있다.
한강을 둘러싼 서울, 경기 일원의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이지만 전 인구의 절반(47.6%)이 몰려있고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집중되어 있다.

역대 정권은 이러한 밀집의 심각성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 했지만 미봉책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지금 수도권의 주택사정, 교통소통, 환경문제 등은 위험 수준이다. 이에 비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기능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긴 지방의 실정은 빈사 직전이다.

우리 사회의 공동목표인 소득 2만달러 시대는 서울과 지방이 더불어 윤택하게 잘 살게 될 때 비로소 이뤄진다. 기득권층의 이기주의, 지역주의에 연유한 감정적 반대, 정략적 반발 등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꼭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 서울과 지방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와 후손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