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원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09:45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제 무엇에 따라 어떻게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다. 의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개정해야 대한민국 성문헌법과 조선왕조 이래 관습헌법의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한 것은 자기모순이자 궤변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12월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 조치법을 제정한 것이 법치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당시 194인 중 167명이 찬성했고 그 중 82명이 한나라당이었다. 반대한 사람은 13명이었는데 한나라당은 4명이었다. 기권한 사람이 14명이었는데 9명이 한나라당이었다. 찬성한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강재섭, 김무성, 남경필, 맹형규, 박희태, 심재철, 원희룡, 이병석, 이윤성,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포함한 82명이 법치를 위반했다는 말인데, 자신들이 법치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그게 그렇게 기뻐서 환호작약할 일인지 묻고 싶다. 그것이 법치를 위반한 일이라면 한나라당은 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지난해에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그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법치를 위반했다고 보진 않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영향을 받는 조치들이 모두 중단되게 되었지만, 이제는 조선왕조 이래로 존재한다는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인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해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 본다. 관습헌법으로 하여 성문헌법에 보장된 삼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게 된데 대해서 모두들 우려한 회의였다.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09:45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제 무엇에 따라 어떻게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다. 의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개정해야 대한민국 성문헌법과 조선왕조 이래 관습헌법의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한 것은 자기모순이자 궤변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12월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 조치법을 제정한 것이 법치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당시 194인 중 167명이 찬성했고 그 중 82명이 한나라당이었다. 반대한 사람은 13명이었는데 한나라당은 4명이었다. 기권한 사람이 14명이었는데 9명이 한나라당이었다. 찬성한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강재섭, 김무성, 남경필, 맹형규, 박희태, 심재철, 원희룡, 이병석, 이윤성,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포함한 82명이 법치를 위반했다는 말인데, 자신들이 법치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그게 그렇게 기뻐서 환호작약할 일인지 묻고 싶다. 그것이 법치를 위반한 일이라면 한나라당은 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지난해에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그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법치를 위반했다고 보진 않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영향을 받는 조치들이 모두 중단되게 되었지만, 이제는 조선왕조 이래로 존재한다는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인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해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 본다. 관습헌법으로 하여 성문헌법에 보장된 삼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게 된데 대해서 모두들 우려한 회의였다.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