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긴급의총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3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2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충청권 의원들은 오늘 모임을 갖고 헌재의 판결은 전혀 의외이며 몹시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이런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는 전 당원이 단결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본적인 것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 법 효력이 정지되고 무효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법의 집행은 중단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에 제정된 법이고, 따라서 당을 떠나 입법권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으며, 때문에 앞으로 헌재 결정의 법리적 부당성은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를 위한 노력은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청이 협의하여 착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권과 관련해서 이번에 불문헌법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혼란스러운데 국민투표권은 국가안위와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과 헌법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권 두가지가 있다. 이번 (헌재의)다수안은 헌법 130조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국민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헌재가 지칭하고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습헌법(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도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있었다. 즉 헌법개정을 묻는 국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입장을 묻는)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의사가 확인되면 소위 관습헌법상의 내용도 소멸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헌재는 수도이전을 위헌이라고 했고, 그 수도라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이 소재한 곳을 지칭했는데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불가)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많은 의원들은 신행정수도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중앙 행정기관 이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이런 결정이 있었지만 우리당은 남은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입법권의 긍지를 잃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2004년 10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