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1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이해찬 총리의 시정연설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법 84조를 보면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있다. 국회의 선례 472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을 예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50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예는 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무위원이 한 예도 있다. 90년에는 이승현 경제부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한 적이 있다. 다시말해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국무총리가 국회법에 따라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나라당의 심기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는 없다. 본회의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한나라당은 감정과 심기 문제는 심기차원에서 해결하고 국회는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명분없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본회의를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정무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정무위는 어제 12시 파행됐고 현재 정회 상태에 있다.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법에 의하면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상임위의 의결 또는 위원 1/3의 요구에 의해 하게 되어 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자료는 이러한 적법 절차에 의해 요구된 것이 아니다. 개인의원이 해당기관에 3일전에 팩스를 보낸 것이다. 제출요청한 자료는 지난 번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교육위에서 교과서 문제제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교과서검정위원회의 검정위원 명부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검정위원을 위촉할 때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위촉을 했다. 2002년 검정위원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검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위촉을 한 것이다. 같은 문제로 교육위 국감에서 3일간 파행을 거친후 여야가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양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요구하는 것은 검정위원을 사상검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이름 나이 학교는 안밝혀도 좋으니 전교조나 평교사협의회에 소속한 사람이 몇 명인지나 밝히라고 말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색깔론에 의한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색깔론을 조장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다. 한나라당은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국회법에 정해진 적벌 절차를 거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