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종걸 수석부대표 원내 브리핑 - 국가보안법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9일(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4대개혁입법안에 대해 반개혁입법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개혁법안이 있다면 내놓고 말씀해달라, 안을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욕만하고 비난하고 발목잡는 태도는 국민에게 정책적으로 게으른 정당, 태만한 정당, 욕만하는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이제는 개혁문제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대화해서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 점에 대해 서로 절충할 것은 절충해서 새로운 개혁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나가고자하는 태도가 올바르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우리당은 현재 4대 개혁입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에 재가를 받고 법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출한 후 안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형법의 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오도하는 내용이 잦아져서 구체적인 예에 대한 말씀들 드리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개혁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교류 목적으로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접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적용받고 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칭해서 친북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북한은 형법에 적용할 때 가장 전형적인 내란죄의 주체가 돼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형사법학계 재야제조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세 번째로 친북행위가 아닌 한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는 이제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원칙에 따라 보완된 형법을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국내 인사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기념행사에 허가없이 참석했다면
처벌한다. 다만 국보법에는 단순 잠입탈출죄가 있는 데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방송 목적이라 보도를 위해 또는 단순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갔다면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개관식에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절차와 내용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벌하거나 절차에 따랐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서울시가“수도이전에반대한다”며‘서울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다면 서울 공화국을 선포할 때 현 시장이 교회에 가서 이제부터 서울공화국 독립을 선포합니다라고 하겠나? 이 내용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이미 형법이 담고 있는 내란죄의 구속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서울공화국을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선언한다면 여기에 포함된 행위유형에는 단순히 시장의 구두 선언으로 성립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형법의 내란죄의 폭동은 일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나 혼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공화국을 선포할 정도라면 이미 일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 정도라면 이것은 전형적인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것을 처벌불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몰이해한 것이다.

북한 공작원이나 내국인이 우리 정부의 기밀을 수집해 노동당에 보고했다면 이것은 해석상 간첩죄에도 해당하고 내란죄에도 해당한다. 형법보완된 간첩죄는 외국 또는 외국단체에 이적행위를 한 것인데 과거에는 적국이었다. 외국에는 적국이란 개념이 당연히 포함된다. 과거의 간첩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간첩죄를 적용했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대로 간첩죄가 적용된다. 내란단체의 수행자로서 내란의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화수행이 넓어보일 정도의 개념으로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론의 여지없이 처벌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공작원에게서 돈을 받고 은신처를 제공했다면 이것은 친북행위 아니겠나. 만약 북한 공작원인지를 모르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북한공작원임을 알고도 돈을 받고 은신처까지 제공했다면 이것은 내란죄의 부화 수행이다. 오히려 내란죄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형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다. 처벌 불가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당을 국내에서 창당했다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공산당이 시장경제만을 부정하는 것이 공산당인가? 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공산당 하면 프로레탈리아 독재론, 사유재산제 부정 등 여러 가지 강령을 가진 것이 공산당인 것으로 배웠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현행 내란죄에 의해서도 내란목적단체이고 전국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의 지휘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프로레탈리아 독재혁명을 박는다면 너무 당연히 내란죄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다만 시장경제만을 부정하는 공산당이 있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당법에 있는 당이 있을 수 도 있겠지만 일부 시장경제 지양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정당이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았다면 그것은 국보법이 잘못된 것 아니겠나.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했다고 생각한다.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면 너무 당연히 내란죄가 성립된다. 반국가단체 가입죄이지만 내란목적단체 구성가입에 의해 처벌된다.

대학생이나 시민이 광화문에서 북한 인공기를 흔들었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북행위가 아닌 한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어떤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하는 자의 권유를 받아 인공기를 흔들었다면 이것은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공기를 흔든 사람이 그것이 북한기인지 미국기인지 호주기인지도 모르고 흔들었다면 현재 찬양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 아니겠나, 목적수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누가 인공기를 흔들겠는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은 불필요하다.

한 연구소에서 ‘김일성주체사상연구’라는 강좌를 대학생을 상대로 개설, 강의했다면 친북행위가 아닌 한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개혁법안에 담고 있다. 김일성 또는 김일성 휘하에 있는 사람, 내란단체에 가입된 사람의 부탁과 권유, 지시에 의해 김일성주체사상 강좌를 개설했다면 부화 수행 내란죄에 적용된다. 다만 학술적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이 역사상 있었던 하나의 인물로 김일성주체사상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일성주체사상분석연구를 했다면 그것은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상자유의 범위에 속하고 친북행위가 아니고 내란 부화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체제는 사상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더러운 것, 불순한 것, 뭔가 적정해 보이지 않는 사상도 먹고 삼키고 논의해서 사상 의 자유시장에서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을 평가받고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사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다원론 사상에 자유시장론에 입각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접촉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단순히 접촉했다고 단순화 시킬 것이 아니라 접촉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지 않겠나. 공작원인지 모르고 접촉했다면 처벌 가치가 없다. 그러나 접촉 목적이 국가기밀정보를 줘서 기밀을 누설하거나 했다면 그에 의해 내란 예비음모 등 형법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

북한군이 잠수정을 타고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단순한 불고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반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정보를 관리하거나 정보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군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친구와 만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개인적인 신념을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들거나 전파한 사람과 아무런 연락관계 없이 오히려 그들과는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자가 주체사상의 상당부분을 동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양심사상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들거나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일정 연락관계를 갖고 이것이 스스로 친북행위이고 내란죄 부화수행 행위라는 인식상태에서 했다면 내란죄로 처벌 받게 된다.
일본인이 국내에 들어와 정부 기밀을 빼내 자국정부에 제공했다면,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없이 간첩죄이다. 간첩죄는 예전의 적국에서 행위 범위를 넓힌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로 했기 때문에 우방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면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일대기’를 읽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 단순한 역사인물로 행적과 사상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해서 표현했다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과거 이적단체나 이적행위를 처벌할 때 보면 어떤 단체는 “ 저는 북한 김일성하면 이가 갈린다. 북한이 우리나라 북쪽 영토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한반도 발전 저해의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국보법 위반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보면 북한 공산당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그와 유사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라며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심정적 신체적으로 주객관적으로 처벌받은 그 사람은 북한의 현지 방문과 규약에 대해 반대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일반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더 적대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단순히 일부 북한생각과 유사하다고 이적행위로 처벌했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그 행위가 서울공화국 선포처럼 북한과 관계 없다하더라도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으로 스스로 폭동을 안했다 하더라도 폭동 목적으로 어떤 조직을 했다면 그것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내란목적단체구성가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더 이상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휘두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세’를 외쳐도 처벌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해 정부참칭(2조)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북한을 실정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의‘영토조항’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에서 해석하고 있듯이 준외국으로는 볼 수 있다. 그 내용에 의해 해석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잠입․탈출 조항이 삭제되면 남파 간첩들이 활개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남파간첩이라면 이미 행위 그 자체는 간첩죄나 내란죄의 처벌을 받고 그와 친북 목적으로 내란단체에 부화 수행할 목적으로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처벌 받는다.

이상으로 최근에 언론에서 우려하여 제기한 항목에 대해서 안보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차원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추가발언: 우리당이 이미 당론을 결정했지만 당론을 결정할 때 여러 국민여론과 정치를 함께하는 다른 당의 입장을 고려하지만, 다른 당의 재가를 받고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는 협의하고 공조를 모색하고 절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도 안 밝히고 비판하는 태도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고 당론을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면 어느 입장이라도 다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천정배 원내대표가 밝히셨다. 심지어는 4안이라 할 내용도 그것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현실대안이라고 하면 우리당은 다시 의총을 열어서라도, 협상과정에서 당론을 검토할 용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최근에 걸쳐 언론에서 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국민에게 퍼져나가는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오해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오후 2시 대표께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언론의 영향을 잘 고려하여 오해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란다.



2004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