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0월 17일(일) 21:45
▷ 장 소 : 원내대표실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직후부터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했던 4가지 부분의 개혁법안의 당론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 법안의 당론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4개 안 중에서 제1안을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결정했다. 다만 자구 수정이 좀 있었고, 지난번 발표 이후에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의 부분적 수정이 있었다. 87조의 2에 내란목적 단체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은 지난 발표대로이다. 87조 2신설의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동시에 형법의 외환죄 조문에 들어있긴 합지만, 간첩죄 규정 제98조를 이렇게 수정키로 했다. 제98조 죄명은 간첩이다. 1항은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그 밖에 89조와 90조는 지난주 발표된 제1안 그대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9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로 되어 있다. 87조 2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전2조가 아니라 전3조로 조문이 하나 늘은 것이다. 제90조도 마찬가지로 내란목적 단체조직이 삽입돼서 예비음모 선전선동에 관한 제90조도 그 한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제90조 1항 ‘제 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항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다.
반복하지만 형법 보완 안에 의해서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에 의해 처벌하고, 새로 삽입된 내란목적 단체조직에 의해서 내란 목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처벌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결론이다. 제98조 간첩죄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현재는 적국만을 위해 간첩한 경우에만 간첩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국만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도 확대 적용함으로 국가안보에 조금도 차질 없는 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음에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 수정이 있었다. 당초 발표한 안에서 제3조 1호를 삭제하기로 했다. 식민지 지배 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은 삭제하기로 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은 일반적 업무에서 삭제했다. 항일독립운동은 현재 진상규명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고, 따라서 국가기구로서는 행정부에 속하는 보훈처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뤄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역사학계나 국가기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의 업무는 나머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라든가, 8․15이후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당초 3조의 4호, 이제는 3호가 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특별히 조사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일반적 진실규명은 1항에 의해 우선 삭제되겠지만 항일운동의 구체적인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3조 1호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자체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서도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정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키로 했다. 내용은 우리가 원래 발표한 안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방형 이사,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덧붙여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학교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15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되면 관할청 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개방형 이사의 경우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면 바로 그 사람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케 하는 것이고 조정절차는 삭제키로 했다.
언론에 관련된 3법은 특별한 수정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앞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오늘 확정한 우리당의 안은 20일 이전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오늘 보완방향을 확정했지만 종전 의총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함께 형법보완 제1안을 제출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해오고 있다. 어제도 아시다시피 수석부대표간 협의가 있었다. 앞으로 20일 법안제출 이전에 양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양당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일안을 만들어서 3당이 함께 발의하는 형식을 밟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당만이 발의한 경우에도 발의한 이후에도 3당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겠다. 오늘 의총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법안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겠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우리당은 충분히 이를 존중하고 토론하고 가능한 한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 천정배 원내대표
- 1안 중에서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만 새로 삽입된 것인가?
= 네, 그것과 간첩죄 조문은 외국인의 단체로 분명히 한 것이다.
- ‘폭동 목적으로’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는?
= 그 부분에 관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2가지 종류의 단체가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반국가단체고, 하나는 이적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반국가단체를 폐지했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은 대체로 내란목적단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형법에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이것은 7조 찬양고무 조항에 다 정리되어 있다. 이적단체는 이번에 7조를 삭제함으로써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우리당의 당론이다. 그런데 형법보완 안에 ‘폭동’이란 말이 누락됨으로서 마치 이것이 이적단체를 그냥 두자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점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폭동이라는 말을 삽입했다. 형법에 내란죄 자체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내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란목적단체도 그런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면서도 형법체계에 맞는다고 보았다. 형법체계에도 더 맞고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
- 4가지 제안 중 1안으로 결정된 기준 및 이유는?
= 1,2,3안의 장단점이 논의 되었다. 우리 형법 체계상 형법 체계 전체를 새로 짜는 것은 그것은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마당에 형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형법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 하나는 내란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이다. 내란죄는 우리 영역 내에서 이뤄진 체제 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외환죄는 우리 영역 밖에서 이뤄진 외국과 관련해서 자행되는 체제 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둘이 구분되어 있는데 3안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헌법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안과 2안은 내란과 외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반국가단체로 처벌되던 대상 집단을 내란죄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2안의 경우에는 외환죄의 범주에서 처벌하는 것이다. 외환죄에 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외국의 단체, 적국, 준적국의 범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장단점, 또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다수 의원들이 내란죄를 보완한 제1안으로 보완해서 다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
- 안영근 의원이 대체입법을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 점은 뒤에 따로 말씀하고, 당론으로 결정되어서 우리당 의원 전원이 결정된 당론에 따라서, 말할 것도 없지만 승복하고 결정된 당론이 차질 없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단결하고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 98조를 바꾼 이유와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했는데?
= 간첩죄를 보완한 것은 국가보안법 보완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북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간첩죄가 불충분하다는 당내․외의 인식이 있는 것을 이번에 넣은 것이다. 이것만은 국가보안법 보완방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시급히 보완해야할 형법 조문이라고 봐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좀더 튼튼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적국과 준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간첩행위는 기밀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방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기밀을 수집해서 누설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나라의 형태를 못 갖추더라도 예를 들어 외국의 교전단체, 테러단체 등에게도 기밀을 수집해서 누설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점을 확실히 처벌하고자 간첩죄 부분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고친 것이다. 이것과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보완과는 무관하다.
- 제87조 내란목적 단체조직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하는 것인가?
= 그 점은 북한이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다. 형법상의 내란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하는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 구절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1,2,3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집단이 아니고서는 내란 할 수 없다. 내란죄의 폭동이라는 것은 일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폭동이라고 한다. 상당히 다수가 모여서 폭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 군사력이든 경찰력이든,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 그 작동이 심각한 저해가 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폭동이라 부른다. 국토의 참절이라는 것은 국토를 갈라먹고자 한다든가, 영토 한쪽을 점거하고 갈라먹으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던가 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폭동하려는 단체를 내란의 주체로 두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단체와 연결되는 한 개인은 모조리 내란죄가 된다. 예를 들어 내란집단을 실제로 이끌고 가는 정당의 당원이 되면 전형적으로 ‘중요임무 종사자’가 보일 것으로 본다. 우리당 안에 대한 비판 중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냐“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다. 이것은 형법상 내란죄 조항에도 걸리지만 이번에 확실히 보완해서 내란목적단체에 가입한 행위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조, 즉 종범이다. 내란목적단체가 내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란단체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행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돕는 것은 다 내란죄로 걸린다.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내란목적단체와 결연되어 있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표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란목적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침투를 하든지, 국외에서라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에 유리하게 적극 표현하는 행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도 내란죄의 일부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 내란 목적이라는 것은 ‘폭동’의 목적이다. 단순히 내란목적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자생적인, 그러면서 폭력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찬양 행위는 국보법 7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질서가 보호해야 될 사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내란목적단체와 연결된 상태로 찬양 고무하는 표현행위라 하면 그 표현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목적단체와 연결되었기에 전체적으로 내란이라는 큰 틀의 범죄를 분담, 실행하는 것이 된다.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칼로 찌른 사람만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공모해서 망을 봐준 사람,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줘서 살인이 일어나게 한 사람은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찬양고무가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에서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내란목적단체와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
=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지휘 통솔’ 이렇게 돼 있다. 거기는 폭동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해야겠다는 점에서 분명치 않은 단체도 반국가단체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로 처벌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사노맹은 화염병 하나 던지지 않은, 우리 공안세력이 주목한 단체 중에는 돌팔매질도 별로 하지 않는 단체로 알고 있다. 폭동이라는 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사노맹이 자기들끼리 모여 논의하거나 주장을 밖으로 표현한 데는 공안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표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사노맹의 예이다. 그 사실에 대해 제가 권위있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형태의, 단순히 불온사상을 가졌다고 하는 단체는 반국가단체의 범위에는 속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적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형법에 보완하는 내란목적단체에는 속하지 않으리라 본다.
- 폐지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의식한 것 같고, 주요 내용을 형법에 그대로 살린 것은 한나라 의식한 것 같은데...
=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할 수도 있고, 느낀다고 할 수도 있다. 우선 분명한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고무, 불고지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밖에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제 등도 없어지지만, 제 견해로 그 부분은 형법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본다. 내란목적단체하고 회합통신을 했다고 하면 회합통신이 목적이 있을 것인데 회합통신이 내란이라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 자체는 곧 형법에 의해 내란으로 처벌되게 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남북간에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면 처벌되게 될 것이다.
- 예를 들어 한총련은 팩스 주고받고 했는데 그럼 내란죄로 처벌되나?
= 단순히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결국은 아까 내란집단과 얼마만큼 연결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머릿속의 주관적인 의사, 범죄라는 것은 내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폭동하는 집단과 함께 하겠다든가, 내란행위를 돕겠다는 명확한 고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얘기할 수 없고, 팩스를 주고받은 경위와 내용 등이 함께 고려돼야 될 것이다. 법원 검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폭동의 실행 여부 떠나서 목적만 가지고 처벌 가능한가?
= 그렇다. ‘내란목적이라는 것은 폭동할 목적이다’는 뜻이다. 폭동을 실제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동할 생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이 폭동 준비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계획하고 모의하는 것이 음모다. 실제로 폭동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체 만드는 것은 실제로 폭동행위에 나가지 않아도 처벌된다. 그것이 없다하더라도 예비음모 행위에도 해당한다.
- 폭동할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반국가단체 판단 기준처럼 자의적 확대되어 의구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 문제가 미세한 형법 문제로 흐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형법도 남용될 수 있다. 형법에 보완하는데 형법의 일부인데 이거 없어도 내란죄로 된다. 예전에 서울대생 내란 예비음모사건, 조용래 변호사, 장기표 씨, 이신범 전 의원 등이 실제 기소되어 처벌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정이 없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0월 17일(일) 21:45
▷ 장 소 : 원내대표실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직후부터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했던 4가지 부분의 개혁법안의 당론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 법안의 당론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4개 안 중에서 제1안을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결정했다. 다만 자구 수정이 좀 있었고, 지난번 발표 이후에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의 부분적 수정이 있었다. 87조의 2에 내란목적 단체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은 지난 발표대로이다. 87조 2신설의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동시에 형법의 외환죄 조문에 들어있긴 합지만, 간첩죄 규정 제98조를 이렇게 수정키로 했다. 제98조 죄명은 간첩이다. 1항은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그 밖에 89조와 90조는 지난주 발표된 제1안 그대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9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로 되어 있다. 87조 2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전2조가 아니라 전3조로 조문이 하나 늘은 것이다. 제90조도 마찬가지로 내란목적 단체조직이 삽입돼서 예비음모 선전선동에 관한 제90조도 그 한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제90조 1항 ‘제 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항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다.
반복하지만 형법 보완 안에 의해서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법의 내란죄에 의해 처벌하고, 새로 삽입된 내란목적 단체조직에 의해서 내란 목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처벌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결론이다. 제98조 간첩죄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현재는 적국만을 위해 간첩한 경우에만 간첩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국만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도 확대 적용함으로 국가안보에 조금도 차질 없는 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음에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관한 수정이 있었다. 당초 발표한 안에서 제3조 1호를 삭제하기로 했다. 식민지 지배 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은 삭제하기로 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은 일반적 업무에서 삭제했다. 항일독립운동은 현재 진상규명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고, 따라서 국가기구로서는 행정부에 속하는 보훈처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뤄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역사학계나 국가기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의 업무는 나머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라든가, 8․15이후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당초 3조의 4호, 이제는 3호가 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특별히 조사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일반적 진실규명은 1항에 의해 우선 삭제되겠지만 항일운동의 구체적인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3조 1호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자체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서도 중요하고도 유일한 수정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키로 했다. 내용은 우리가 원래 발표한 안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개방형 이사,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덧붙여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학교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15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되면 관할청 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개방형 이사의 경우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면 바로 그 사람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케 하는 것이고 조정절차는 삭제키로 했다.
언론에 관련된 3법은 특별한 수정은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앞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오늘 확정한 우리당의 안은 20일 이전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오늘 보완방향을 확정했지만 종전 의총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함께 형법보완 제1안을 제출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해오고 있다. 어제도 아시다시피 수석부대표간 협의가 있었다. 앞으로 20일 법안제출 이전에 양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양당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일안을 만들어서 3당이 함께 발의하는 형식을 밟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당만이 발의한 경우에도 발의한 이후에도 3당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하겠다. 오늘 의총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법안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겠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우리당은 충분히 이를 존중하고 토론하고 가능한 한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 천정배 원내대표
- 1안 중에서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만 새로 삽입된 것인가?
= 네, 그것과 간첩죄 조문은 외국인의 단체로 분명히 한 것이다.
- ‘폭동 목적으로’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는?
= 그 부분에 관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2가지 종류의 단체가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반국가단체고, 하나는 이적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반국가단체를 폐지했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은 대체로 내란목적단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형법에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이것은 7조 찬양고무 조항에 다 정리되어 있다. 이적단체는 이번에 7조를 삭제함으로써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우리당의 당론이다. 그런데 형법보완 안에 ‘폭동’이란 말이 누락됨으로서 마치 이것이 이적단체를 그냥 두자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점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폭동이라는 말을 삽입했다. 형법에 내란죄 자체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내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란목적단체도 그런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면서도 형법체계에 맞는다고 보았다. 형법체계에도 더 맞고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
- 4가지 제안 중 1안으로 결정된 기준 및 이유는?
= 1,2,3안의 장단점이 논의 되었다. 우리 형법 체계상 형법 체계 전체를 새로 짜는 것은 그것은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는 마당에 형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형법에는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 하나는 내란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이다. 내란죄는 우리 영역 내에서 이뤄진 체제 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외환죄는 우리 영역 밖에서 이뤄진 외국과 관련해서 자행되는 체제 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둘이 구분되어 있는데 3안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헌법 체계에는 맞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안과 2안은 내란과 외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반국가단체로 처벌되던 대상 집단을 내란죄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2안의 경우에는 외환죄의 범주에서 처벌하는 것이다. 외환죄에 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외국의 단체, 적국, 준적국의 범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장단점, 또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다수 의원들이 내란죄를 보완한 제1안으로 보완해서 다루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
- 안영근 의원이 대체입법을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 점은 뒤에 따로 말씀하고, 당론으로 결정되어서 우리당 의원 전원이 결정된 당론에 따라서, 말할 것도 없지만 승복하고 결정된 당론이 차질 없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단결하고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 98조를 바꾼 이유와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했는데?
= 간첩죄를 보완한 것은 국가보안법 보완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북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간첩죄가 불충분하다는 당내․외의 인식이 있는 것을 이번에 넣은 것이다. 이것만은 국가보안법 보완방안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시급히 보완해야할 형법 조문이라고 봐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좀더 튼튼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적국과 준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간첩행위는 기밀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국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방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기밀을 수집해서 누설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나라의 형태를 못 갖추더라도 예를 들어 외국의 교전단체, 테러단체 등에게도 기밀을 수집해서 누설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점을 확실히 처벌하고자 간첩죄 부분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고친 것이다. 이것과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보완과는 무관하다.
- 제87조 내란목적 단체조직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하는 것인가?
= 그 점은 북한이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다. 형법상의 내란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하는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 구절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1,2,3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내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집단이 아니고서는 내란 할 수 없다. 내란죄의 폭동이라는 것은 일 지방의 평온을 해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폭동이라고 한다. 상당히 다수가 모여서 폭동을 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 군사력이든 경찰력이든,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 그 작동이 심각한 저해가 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폭동이라 부른다. 국토의 참절이라는 것은 국토를 갈라먹고자 한다든가, 영토 한쪽을 점거하고 갈라먹으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다던가 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폭동하려는 단체를 내란의 주체로 두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단체와 연결되는 한 개인은 모조리 내란죄가 된다. 예를 들어 내란집단을 실제로 이끌고 가는 정당의 당원이 되면 전형적으로 ‘중요임무 종사자’가 보일 것으로 본다. 우리당 안에 대한 비판 중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냐“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다. 이것은 형법상 내란죄 조항에도 걸리지만 이번에 확실히 보완해서 내란목적단체에 가입한 행위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조, 즉 종범이다. 내란목적단체가 내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란단체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행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돕는 것은 다 내란죄로 걸린다. 예비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내란목적단체와 결연되어 있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표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란목적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침투를 하든지, 국외에서라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에 유리하게 적극 표현하는 행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도 내란죄의 일부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 내란 목적이라는 것은 ‘폭동’의 목적이다. 단순히 내란목적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자생적인, 그러면서 폭력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찬양 행위는 국보법 7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질서가 보호해야 될 사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내란목적단체와 연결된 상태로 찬양 고무하는 표현행위라 하면 그 표현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목적단체와 연결되었기에 전체적으로 내란이라는 큰 틀의 범죄를 분담, 실행하는 것이 된다.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칼로 찌른 사람만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공모해서 망을 봐준 사람,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줘서 살인이 일어나게 한 사람은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찬양고무가 어떤 경우에는 완전한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에서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내란목적단체와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
=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지휘 통솔’ 이렇게 돼 있다. 거기는 폭동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해야겠다는 점에서 분명치 않은 단체도 반국가단체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로 처벌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사노맹은 화염병 하나 던지지 않은, 우리 공안세력이 주목한 단체 중에는 돌팔매질도 별로 하지 않는 단체로 알고 있다. 폭동이라는 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사노맹이 자기들끼리 모여 논의하거나 주장을 밖으로 표현한 데는 공안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표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사노맹의 예이다. 그 사실에 대해 제가 권위있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형태의, 단순히 불온사상을 가졌다고 하는 단체는 반국가단체의 범위에는 속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적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형법에 보완하는 내란목적단체에는 속하지 않으리라 본다.
- 폐지한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의식한 것 같고, 주요 내용을 형법에 그대로 살린 것은 한나라 의식한 것 같은데...
=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할 수도 있고, 느낀다고 할 수도 있다. 우선 분명한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고무, 불고지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밖에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통신제 등도 없어지지만, 제 견해로 그 부분은 형법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본다. 내란목적단체하고 회합통신을 했다고 하면 회합통신이 목적이 있을 것인데 회합통신이 내란이라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 자체는 곧 형법에 의해 내란으로 처벌되게 되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남북간에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면 처벌되게 될 것이다.
- 예를 들어 한총련은 팩스 주고받고 했는데 그럼 내란죄로 처벌되나?
= 단순히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결국은 아까 내란집단과 얼마만큼 연결이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머릿속의 주관적인 의사, 범죄라는 것은 내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폭동하는 집단과 함께 하겠다든가, 내란행위를 돕겠다는 명확한 고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얘기할 수 없고, 팩스를 주고받은 경위와 내용 등이 함께 고려돼야 될 것이다. 법원 검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폭동의 실행 여부 떠나서 목적만 가지고 처벌 가능한가?
= 그렇다. ‘내란목적이라는 것은 폭동할 목적이다’는 뜻이다. 폭동을 실제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동할 생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이 폭동 준비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계획하고 모의하는 것이 음모다. 실제로 폭동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체 만드는 것은 실제로 폭동행위에 나가지 않아도 처벌된다. 그것이 없다하더라도 예비음모 행위에도 해당한다.
- 폭동할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반국가단체 판단 기준처럼 자의적 확대되어 의구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 문제가 미세한 형법 문제로 흐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형법도 남용될 수 있다. 형법에 보완하는데 형법의 일부인데 이거 없어도 내란죄로 된다. 예전에 서울대생 내란 예비음모사건, 조용래 변호사, 장기표 씨, 이신범 전 의원 등이 실제 기소되어 처벌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정이 없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