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정배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관련 기자회견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2일(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4가지 대안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제가 간단하게 요지를 설명하고 최재천 법사위원회 간사께서 4가지 대안을 설명하겠다.

◈ 최재천 의원 4개 대안 설명
제가 기술적 부분은 설명 드리고 나머지 중요한 결단 부분은 대표께서 보충 설명하겠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형법을 보완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인 보완입법을 만드느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다음 형법 보완을 셋으로 나눴다. 결과적으로 형법을 보완하던, 독자적인 보완 입법을 만들건 법안은 모두 4개로 분류하였다. 4개의 안을 가지고 며칠간 우리당 토론을 거쳐 일요일 3시에 정책의총에서 하나의 안으로 결정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토론의 전제가 되는 시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외부로부터 비판이나 공론도 들을 것이고 내부로부터의 치열한 토론은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법안 제목조차도 분명히 시안이다.
1,2,3안이 형법을 보완하는 부분이다.
1안, 형법처벌 제일 첫 번째로 가면 내란죄가 있고, 그 다음 외환죄가 있다. 내란죄는 안으로부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죄고, 외환죄는 밖으로부터 환란을 불러 일으켜오는 군사상으로나 간첩질 이적질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외환죄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보완하느냐가 쟁점이다. 그래서 셋으로 나눴다.
먼저 첫 번째 안은 내란죄를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형법 조항 중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래서 형법에 나와 있는 구속요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수괴는 사형에, 모의하거나 지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화뇌동한 사람들은 5년에,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다. 미수범과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내란죄를 개정하더라도 간첩죄를 개정하자는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98조를 수정했다. 간첩죄 수정은 2안에서 말씀드리겠다.

2안은 외환죄를 손보는 것이다.
먼저 간첩죄를 손보았다. 그전에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버트 김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외국,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꿨다. 준적국 조항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북한을 준적국으로 바라본 조항이 있는데 98조 개정에 따라서 그것도 좀더 분명하게 하였다. 외국인 단체를 집어넣음에 따라 그것도 처리하였다.
102조 개정을 보면 준적국 등 해서 외환죄의 일반조항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를 시켰고, 제2항은 앞서 본 내란죄의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집어넣었다. 대한민국의 국토를 잘라먹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 것은 나머지 외환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보고 간첩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고쳤다.

3안은 1안과 2안 종합한 것이다. 우리당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는 것과, 국가안보에 있어서 한 치의 허점도 없애자는 것이다. 국민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 3안이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외국이냐 내국으로 보느냐 논쟁에서 벗어나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어느 것이 과연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만든 것이 3안이다.

4안은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고 달았는데, 법명은 토론을 거쳐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법안 제목을 손볼 생각이다.
제1조 목적은 법 목적에 따라, 법안 제목에 따라 간 것이다. 제2조 적용원칙은 더 이상 확대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제3조 정의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2조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로써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간의 남용을 반성하고 형법에 규정된 국헌 문란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구성요건을 명백히 하였다. 그게 바로 제4조 국헌문란목적단체이다. 반국가단체 축소, 변형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제4조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은 기존 국가보안법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 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 안보불안을 야기한 핵심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제5조 목적수행 등은 사실 국가보안법 논쟁은 7조나 10조에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맨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의도했던 바는 3조나 4조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3조나 4조가 원래적 의미의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으로 보고 이 조항은 일부 구속요건만 명확히 하는 것을 빼고는 그대로 존치시켰다. 그래서 먼저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5조 제1항 제1호는 외환죄를 저지르는 것들, 2호는 납치하거나 중요시설을 폭파하거나 각종 테러행위, 제3호 중요서류 위조, 은닉, 변조한 경우 사회적 위험성을 크게 야기한 행위, 이 셋은 기존 형법이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취지에 따라 과감하게 처벌하는 그 안을 선택한 것이다.
자진 지원이 있는데 간첩이 내려온 동시에 나서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진지원도 공모행위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5조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제5조 2항에 넣었다.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다.
굳이 말씀드리면 제6조 잠입탈출은 남북교류 협력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충분히 처벌하고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처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음모로 처벌이 가능하다. 찬양고무는 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하고, 모든 인권단체나 유엔에서도 이건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다.
회합통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알면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남북교류 협력법에 사소한 불필요한 만남 등도 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편의제공도 방조범이나 예비음모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없고, 불고지죄는 당연 삭제다. 기존형법에 비해 과중한 조항이 있다. 유기나 무고 이런 것은 본래 형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고, 나머지 구속기한 늘리고 특별히 보상이나 원호 조치를 더 강화 시켜주고 이런 것은 지나친 형사소송상의 특칙이고 인권강화에 어긋난다고 봐서 삭제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존 국가보안법 본래 의도했던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의미 깊은 조항들은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그대로 살렸다.

◈ 천정배 원내대표 질의응답
- 질문 : 반국가단체와 국헌문란목적단체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 답변(최재천 의원) : 반국가단체는 정부참칭 및 국가 변란인데 먼저 국가변란 개념은 대단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한없이 확장되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기존 형법에 있는 국헌 문란, 형법 제91조에는 우리 형법 중에는 가장 이례적으로 국헌문란을 정해놓았다. 우리 입법자들이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이 이것만으로 확대해석될 위험성을 알고 91조에 확실히 뒀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이고,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를 뒀는데 그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정부참칭도 없앴다. 국가변란은 국헌문란으로 완전히 축소시켰고, 구속여건을 명확히 했고, 형법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했다.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참칭은 정부가 아닌 사람들이 정부를 지칭한다, 그것만으로 반국가단체라고 했는데 그건 별다른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호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형법에는 국헌문란의 개념 규정이 있기에 조금 더 구속요건이 명확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이라는 것이 아무런 더 이상의 개념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봐서 더 명확한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도 제대로 해석하면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본다. 명확한 개념을 쓰기 위해서이다. 국가보안법에 있는 정부참칭 조항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야당에서도 없앨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서 기존의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국헌문란목적단체라는 개념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질문 : 찬양고무죄에 대해 적극적 찬양고무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조직적, 위험성이 동반되어 있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 답변 : 찬양고무죄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기로 했다. 그것이 구체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 내지 위협행위로 가면 우리가 만든 안중에 예비음모, 선전선동,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않은 단순찬양 고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질문 :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아는데 혹시 당내 좀더 보수적인 분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한건지, 보수적 사람들 생각이 4가지 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 답변 : 그것은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다. 지난번 우리당 의총에서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보완 또는 보완입법으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안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또 저는 잠정적 당론 결정전부터 보완입법이든 형법보완이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제가 명칭의 차이일 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신이 담겨 있다. 앞으로 5일 후 당론 결정 때까지 당내 토론과 지도부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 대한 설명 및 설득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 질문 : 당내 논의과정에서 4가지안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
- 답변 : 모든 것이 변경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우선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어느 것이 우수하냐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하고 그 안에다가 일정부분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 의총에는 1개만 올라가나?
- 답변 : 아니다. 4개 대안 다 올라가서 결정할 것이다.

- 질문 : 형법 3개고 대체입법 관련이 1개인데 아무래도 형법보완쪽에 무게를 둔 것인가?
- 답변 : 전혀 그렇지 않다. 단순히 안은 내용의 차이보다 형식의 차이다. 형식에는 상당한 부분의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 당 차원에서 내려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크게 보면 형법보완이냐 보완입법이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현재 심리적인 차이일지 모르지만 안보 공백, 안보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더 유효할 것이냐, 작년에 남북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형법 보완안도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내란죄 보완하는 것이 1안이고, 외환죄 보완이 2안이고, 그 두개를 합쳐놓은 것이 3안인데 각안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장단점이 있다. 각 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검토라는 것이 주로 닷새 동안 당내에서 일어날 것이고 발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 질문 : 당에서 4가지 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등 다른 당과의 조율작업은 없는 것인가?
- 답변 :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3당간 협의하기로 추석 전에 결정해서 이종걸 수석이 합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입법 대안을 가지고 오늘부터도 서로 협의할 수 있고 당론 결정된 다음이라도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 하도록 하겠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국감 중에 현실적 여건도 안 되고,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당연히 국회 차원의 심층적인 논의를 하게 될 테니,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종걸 의원)민주노동당,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3당 합의를 위한 위원들을 선정해 보내왔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번 주 중에 협의를 할 것이다.

- 질문 : 일요일 날 대표께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4가지 안에 대해 법무부가 무슨 입장표명을 한 것이 있나? 대표가 4가지 법안 중 과거사와 언론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고 나머지 2개 법안은 법무부 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4가지 안이 법무부와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
- 답변 : 적절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

- 질문 : 내란죄부분과 외환죄 장단점이 무엇인가?
- 답변 : 제가 발표하기엔 적절치 않다. 저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 당내, 국민들의 광범위한 토론을 위해 말씀 안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검토해 주기 바란다.



2004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