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보완입법 4개 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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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제 1 안 : 형법보완 개정안(내란죄부분 개정)

(1) 제87조의2 신설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제89조 수정
제89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90조 수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제98조 수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제 2 안 : 형법보완 개정안(외환죄부분 개정)

(1) 제98조 개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제102조 개정
102조(준적국등) ①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3. 제 3 안 : 형법보완 개정안(내란․외환죄부분 동시 개정)

(1) 제87조의2 신설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제89조 수정
제89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90조 개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제98조 개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제102조 개정
102조(준적국등) ①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제99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제98조의 죄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간주한다.

4. 제 4 안 : 보완(대체) 입법안 (국가안전보장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국헌문란목적단체”라 함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등) ①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국헌문란목적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목적수행등) ①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를 이동․취거․손괴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국헌문란목적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04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