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추천은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관 추천은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장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게만 의뢰한 것은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국회의 관행을 무시한 조치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민주항쟁의 결실에 따라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창립된 ‘특별재판소’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중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인이다. 국회는 전통적으로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왔다.
2000년 9월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각각 1인씩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두 당이 공동으로 합의해 추천하였다.
그 당시 민주당이 추천하였던 헌법재판관 1인이 금년 1월 28일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1인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새롭게 추천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2000년 9월 당시와는 다르게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세 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민주당에게만 추천권을 주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합의제 전통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국회의장이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합의’의 국회 전통을 무시한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있다.
민주당 또한 이번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당과 합의하여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자는 지극히 정당한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교섭단체의 의석수를 고려하여 이번 추천권을 우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원내1당인 한나라당이 1.5인, 2당인 민주당이 1인, 우리당이 0.5인의 추천권을 갖게 되어 의석수에 비례한 매우 합리적인 추천권 배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당이 민주당과의 공동합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를 따져보더라도 지극히 합당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만약 우리당의 응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비상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또다시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난관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4. 1. 28.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민주항쟁의 결실에 따라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창립된 ‘특별재판소’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중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인이다. 국회는 전통적으로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왔다.
2000년 9월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각각 1인씩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두 당이 공동으로 합의해 추천하였다.
그 당시 민주당이 추천하였던 헌법재판관 1인이 금년 1월 28일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1인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새롭게 추천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2000년 9월 당시와는 다르게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세 개의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민주당에게만 추천권을 주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합의제 전통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국회의장이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합의’의 국회 전통을 무시한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있다.
민주당 또한 이번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당과 합의하여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자는 지극히 정당한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당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교섭단체의 의석수를 고려하여 이번 추천권을 우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원내1당인 한나라당이 1.5인, 2당인 민주당이 1인, 우리당이 0.5인의 추천권을 갖게 되어 의석수에 비례한 매우 합리적인 추천권 배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당이 민주당과의 공동합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를 따져보더라도 지극히 합당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만약 우리당의 응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비상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또다시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난관이 조성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4. 1. 28.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