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법집행과 불법을 제대로 인식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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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16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한나라당 7명, 민주당 2명, 우리당 2명, 자민련 2명 전원의 찬성)에서 통과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참석자 중 3명(기권 1명)을 제외하고 12(한나라당 6명)명이 찬성해 통과시켰으며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81명이 참석해 압도적으로 통과 시킨 법안이다.

이렇게 헌법기관에서 통과된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홍보해도 되고 서울시는 반대 작업에 예산을 쓰면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는데 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시장과 반대론자들은 정부시책을 무조건 반대하며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반대 의사가 있다면 국회가 입법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폐기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서울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가?
합법과 불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방 자치법 제 114조 제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는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