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8
  • 게시일 : 2022-08-23 16:12:55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이사회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게 약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 한 달에 200만 원을 손에 쥐는 하청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긴 매한가지입니다.

 

회사도 5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하청노동자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은 적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에 손배소 청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다시는 파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겁박하려는 목적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원상회복을 바라는 힘없는 하청노동자의 절규에 보복 조치를 강행해서도, 절차의 정당성을 빌미로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막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를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해양의 노사 갈등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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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