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4년 8월 22일(일)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영춘 수석부대표, 최성 기획부대표, 우제창 정책부대표
과거사 특위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차원의 특위들이 동시에 얘기되면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1주일전 경축사에서 국회 내에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놓고 거기서 여러 과거사 입법에 관해서 서로 조정도 하고 처리기준도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국회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우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어떤 기구에서, 어떤 절차로, 어떤 대상에 대해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당의 입장은 그 입법을 위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두자는 것이다.
얼마 전 16대 국회 때 국회 내에 과거사진상규명특위를 두고, 그 특위를 통해서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여야간에 합의가 되서 그 특위를 설치했고 특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강인섭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다. 16대 국회에 있던 특위와 비슷한 특위를 우리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단순히 의원들만으로 심사를 해서 법안을 만들게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지난번 신기남 당의장이 제안을 했지만-국회에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서 ‘진실과 화해 미래 위원회’ 같은 것을 두자는 것이었다.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국회 내에 자문기구를 별도로 하나 두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자문기구를 통해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 특위가 입법을 하고, 그 입법에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입법의 내용에 속해야 되겠지만-무언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나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기구를 특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같은 특위지만 ‘입법을 위한 국회 내의 입법특위’, ‘국회 내에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그리고 ‘그 입법의 결과로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이런 세 가지 기구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국회밖에 어떤 특위를 두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위를 두자’는 것은 입법의 결과로서 진상규명을 담당할 국회밖에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현재로서 국회 내의 특위를 거부하고 있나?(김영춘 수석 : 입법 활동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로 동문서답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한나라당이 과연 입법을 위한 특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게 느껴진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기술적인 문제이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 입법을 위한 특위를 끝끝내 반대한다면 우리로서는 고집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일반 상임위를 통해서 입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관해서 얼마든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제안은 국회 내에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이다. 이것도 결코 우리당 입장에서 정략적인 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문기구가 만들어지면 중립적인 인사들이 각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이라면 오히려 희망해야 될 것 같다. 입법특위든 일반 상임위를 통해 입법을 하던 간에, 거기는 아무래도 다수당인 우리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 그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립적인 인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면 그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되지 결코 우리당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그 자문기구를 못 받을 이유는 없고, 오히려 희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한나라당이 만약 끝끝내 자문기구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국회 내 위원회까지 우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까지 만들 이유는 없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매우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나머지 하나는 과거사진상규명을 담당할 위원회나 기구이다. 그 기구를 어떻게 구성 하냐 하는 것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전문가로 해야 된다.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 우리도 공감한다. 우리라고해서 과거사진상규명 기구를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기구로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문제에 관해서 저는 양당간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좀더 협상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와 관련해서 과거사진상규명기구를 경우의 수만 본다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것이다. 국회산하에 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 산하를 비롯해서 행정부 쪽에 독립기구로 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기구, 제3의 독립기구로 두는 방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기구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지난번에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당 안영근 위원장이 국회산하에 두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국회 안에 두자는 것은 국회에 종속되는 기구로 두자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 국회가 그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가자는 것이다. 설령 국회산하에 두더라도 국회 각 정당이 지시하고 압력을 넣는 기구로 두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책임을 지지만 국회 산하에 독립된 기구로 두어야 하겠다. 역시 우리도 독립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다. 그 기구는 국회산하에 두자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게 적절치 않고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유연하게 야당과 한나라당과 사이에서 논의하고 협상해 볼 수 있다. 아마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대통령 산하에 두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로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 차원의 기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당의 입장이 굳이 어긋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정쟁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진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과거사 진상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동학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일부에서는 우리 여권에서 동학문제를 지금 끌고 나온 것처럼 주장하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로서 동학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미 16대 때 여야합의로 입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제이전의, 구한말 이전의 우리 역사를 다루는 문제는 이미 있는 법으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본다. 과거사특위를 새로 만들어서 다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일제 때 친일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도 역시 16대에 ‘과거사진상규명특위’를 통해서 이미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발효를 아직 안하고 있다. 9월 달에는 발효가 된다. 그리고 친일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의 여러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는 성질상 다른 측면이 있다. 친일진상규명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민족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거나 거기에 영합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인권 유린하는데 앞장서 협조했던 사람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착수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시바삐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그런데 정부수립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그밖에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기본권을 유린당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신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하고 명예회복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이미 친일진상규명법이 만들어져서 9월 달에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9월 달에 일단 발효가 된 다음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일단 법을 제정했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고 국정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은 과거사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서 법이 발효하기 이전에 개정안도 만들어져서 한꺼번에 발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정부수립 이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야당과 이번 주부터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해방공간이라는 것이 특수한 범주로서 있을 수 있겠다. 아직 주권 회복은 못 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공백상태에서 우리 성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면 그 점에 관해서 별도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 질문 :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 답변 : 8월 임시국회가 다음주 한 주인데, 첫날 본회의 하고 3일간 상임위하고 마지막 날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상임위) 3일 동안에 심사를 하는 것을 모색하겠다. 그렇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는 않겠다. 개정안이지만 개정내용이 관심도 많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로 할 필요는 없다.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틀을 빼면 바로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체가 되는 국회이라고 보고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포함하는 이번국회에서 9월 발효되기 이전에 개정안이 처리돼서 함께 발효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김영춘 수석 :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의 시급성의 문제, 천 대표 말씀하신 상황인식을 이야기 한다면 야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 : 친북․용공 문제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인가?
- 답변 :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폐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 문제도 충분히 서로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친북․용공행위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정부수립이후에 우리정부가 반북반공 정부가 계속되어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정권에서 친북이나 용공문제는 국가권력기구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도 되고 처벌도 됐던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과잉조사와 처벌이 되서 그 과정에서 용공조작이라든가 인권유린이 많아서 그것이야말로 과거사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북과 용공을 이제 와서 과거사 진상의 일부로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이 안 선다. 머릿속에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일진상규명 하듯이 한다면 친북․용공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정부수립이후에 일정 직위 이상에 있던 사람을 조사하는 것인가? 일제시대에 군인으로서 장교를 했던 사람을 조사하자는 것이 현재 우리 개정안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장교에 대해서 용공이나 친북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맞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194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매카시즘이 딱 생각나는 것이다. 매카시즘이 그런 것 아니었나? 정부 공무원 중에 용공인사 들어간 것을 색출하자고 조사하던 것이 매카시즘 같은데 그래서 그 점에 관해 한나라당을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좀더 한나라당측에서 친북․용공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면 그에 대해 우리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춘 수석 : 박근혜 대표가 개인의견을 전제로 해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으로 조사해 왔던 문제인데 과연 무엇을 더 조사하자는 것인지 진짜 감이 안 잡힌다. 죽산 조봉암 사건이라든지, 인혁당처럼 간첩조작으로 사법살인을 했던 친북․용공 사건을 조사하자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진의를 들어봐야겠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이나 요구가 없었다.
- 질문 : 한나라당에서 특위나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조사대상과 범위를 논의하자고 주장 하는데?
- 답변 : 입법과정에서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조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의 내용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22일(일)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영춘 수석부대표, 최성 기획부대표, 우제창 정책부대표
과거사 특위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차원의 특위들이 동시에 얘기되면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1주일전 경축사에서 국회 내에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놓고 거기서 여러 과거사 입법에 관해서 서로 조정도 하고 처리기준도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국회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우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어떤 기구에서, 어떤 절차로, 어떤 대상에 대해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당의 입장은 그 입법을 위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두자는 것이다.
얼마 전 16대 국회 때 국회 내에 과거사진상규명특위를 두고, 그 특위를 통해서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여야간에 합의가 되서 그 특위를 설치했고 특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강인섭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다. 16대 국회에 있던 특위와 비슷한 특위를 우리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단순히 의원들만으로 심사를 해서 법안을 만들게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지난번 신기남 당의장이 제안을 했지만-국회에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서 ‘진실과 화해 미래 위원회’ 같은 것을 두자는 것이었다. 이름이야 어떻든 간에 국회 내에 자문기구를 별도로 하나 두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자문기구를 통해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 특위가 입법을 하고, 그 입법에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입법의 내용에 속해야 되겠지만-무언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나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기구를 특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같은 특위지만 ‘입법을 위한 국회 내의 입법특위’, ‘국회 내에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그리고 ‘그 입법의 결과로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이런 세 가지 기구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국회밖에 어떤 특위를 두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위를 두자’는 것은 입법의 결과로서 진상규명을 담당할 국회밖에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현재로서 국회 내의 특위를 거부하고 있나?(김영춘 수석 : 입법 활동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로 동문서답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한나라당이 과연 입법을 위한 특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게 느껴진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기술적인 문제이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국회 내에 입법을 위한 특위를 끝끝내 반대한다면 우리로서는 고집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일반 상임위를 통해서 입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관해서 얼마든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제안은 국회 내에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이다. 이것도 결코 우리당 입장에서 정략적인 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문기구가 만들어지면 중립적인 인사들이 각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이라면 오히려 희망해야 될 것 같다. 입법특위든 일반 상임위를 통해 입법을 하던 간에, 거기는 아무래도 다수당인 우리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 그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립적인 인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인사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면 그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되지 결코 우리당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그 자문기구를 못 받을 이유는 없고, 오히려 희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한나라당이 만약 끝끝내 자문기구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국회 내 위원회까지 우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까지 만들 이유는 없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매우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나머지 하나는 과거사진상규명을 담당할 위원회나 기구이다. 그 기구를 어떻게 구성 하냐 하는 것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전문가로 해야 된다.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 우리도 공감한다. 우리라고해서 과거사진상규명 기구를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기구로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문제에 관해서 저는 양당간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좀더 협상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와 관련해서 과거사진상규명기구를 경우의 수만 본다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것이다. 국회산하에 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 산하를 비롯해서 행정부 쪽에 독립기구로 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기구, 제3의 독립기구로 두는 방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기구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지난번에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당 안영근 위원장이 국회산하에 두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국회 안에 두자는 것은 국회에 종속되는 기구로 두자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 국회가 그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가자는 것이다. 설령 국회산하에 두더라도 국회 각 정당이 지시하고 압력을 넣는 기구로 두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책임을 지지만 국회 산하에 독립된 기구로 두어야 하겠다. 역시 우리도 독립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다. 그 기구는 국회산하에 두자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게 적절치 않고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유연하게 야당과 한나라당과 사이에서 논의하고 협상해 볼 수 있다. 아마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대통령 산하에 두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로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 차원의 기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당의 입장이 굳이 어긋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는 독립성, 전문성, 정쟁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진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과거사 진상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동학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일부에서는 우리 여권에서 동학문제를 지금 끌고 나온 것처럼 주장하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로서 동학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미 16대 때 여야합의로 입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제이전의, 구한말 이전의 우리 역사를 다루는 문제는 이미 있는 법으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본다. 과거사특위를 새로 만들어서 다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일제 때 친일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도 역시 16대에 ‘과거사진상규명특위’를 통해서 이미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발효를 아직 안하고 있다. 9월 달에는 발효가 된다. 그리고 친일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의 여러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는 성질상 다른 측면이 있다. 친일진상규명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민족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거나 거기에 영합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인권 유린하는데 앞장서 협조했던 사람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착수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시바삐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그런데 정부수립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독재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그밖에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기본권을 유린당한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신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하고 명예회복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이미 친일진상규명법이 만들어져서 9월 달에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9월 달에 일단 발효가 된 다음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일단 법을 제정했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고 국정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은 과거사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미 법이 만들어지고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서 법이 발효하기 이전에 개정안도 만들어져서 한꺼번에 발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정부수립 이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야당과 이번 주부터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해방공간이라는 것이 특수한 범주로서 있을 수 있겠다. 아직 주권 회복은 못 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공백상태에서 우리 성원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면 그 점에 관해서 별도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 질문 :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 답변 : 8월 임시국회가 다음주 한 주인데, 첫날 본회의 하고 3일간 상임위하고 마지막 날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상임위) 3일 동안에 심사를 하는 것을 모색하겠다. 그렇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는 않겠다. 개정안이지만 개정내용이 관심도 많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로 할 필요는 없다.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틀을 빼면 바로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체가 되는 국회이라고 보고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포함하는 이번국회에서 9월 발효되기 이전에 개정안이 처리돼서 함께 발효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김영춘 수석 :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의 시급성의 문제, 천 대표 말씀하신 상황인식을 이야기 한다면 야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 : 친북․용공 문제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인가?
- 답변 :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폐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그 문제도 충분히 서로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친북․용공행위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정부수립이후에 우리정부가 반북반공 정부가 계속되어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정권에서 친북이나 용공문제는 국가권력기구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충분히 조사도 되고 처벌도 됐던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과잉조사와 처벌이 되서 그 과정에서 용공조작이라든가 인권유린이 많아서 그것이야말로 과거사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북과 용공을 이제 와서 과거사 진상의 일부로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이 안 선다. 머릿속에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일진상규명 하듯이 한다면 친북․용공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정부수립이후에 일정 직위 이상에 있던 사람을 조사하는 것인가? 일제시대에 군인으로서 장교를 했던 사람을 조사하자는 것이 현재 우리 개정안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장교에 대해서 용공이나 친북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맞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194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매카시즘이 딱 생각나는 것이다. 매카시즘이 그런 것 아니었나? 정부 공무원 중에 용공인사 들어간 것을 색출하자고 조사하던 것이 매카시즘 같은데 그래서 그 점에 관해 한나라당을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좀더 한나라당측에서 친북․용공행위를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오면 그에 대해 우리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춘 수석 : 박근혜 대표가 개인의견을 전제로 해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으로 조사해 왔던 문제인데 과연 무엇을 더 조사하자는 것인지 진짜 감이 안 잡힌다. 죽산 조봉암 사건이라든지, 인혁당처럼 간첩조작으로 사법살인을 했던 친북․용공 사건을 조사하자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진의를 들어봐야겠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이나 요구가 없었다.
- 질문 : 한나라당에서 특위나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조사대상과 범위를 논의하자고 주장 하는데?
- 답변 : 입법과정에서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조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의 내용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