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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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자제를 요청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힌다.

○ 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에 대해 자제요청을 한 것은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방식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 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중요한 개혁과제이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이므로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론화 과정을 밟아야 하며, 우리당은 당 정책위원회에 구성한 법안심사위원회와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당론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 따라서 폐지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2004년 8월 13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 안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