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단 면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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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의장, 임종석 대변인
민가협 - 조순덕 상임의장, 임기란 전상임의장, 서경순 전상임의장, 조미영 간사

신기남 의장은 오늘 조순덕 상임의장 등 민가협 대표단을 예방을 받고, 국보법 폐지와 8.15사면 등에 관한 민가협의 입장과 요청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현재 수감 중인 양심수가 64명(국가보안법 위반 12명 포함)이다. 한총련 관련자와 상도동 철거 문제 등으로 구속된 분들이 아직도 많다. 이분들이 8월 15일에 석방될 수 있도록 당에서 특별사면을 요청해 달라. 현재 정치권에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에 대해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신기남 의장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우리당이 약속했던 것을 지킬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절차에 맞춰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능한 만큼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당헌 개정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가협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가협 대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뢰하고 민가협에서 편찬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연구보고서를 신기남 의장에게 전달했다.


2004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