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님, 이제 가면을 벗으시죠!
이석연 변호사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정치적 의도 없는 공익소송’이라니요?
그동안 이변호사님에게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앞장서서 실천해 오신 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평가들이 있을까요?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과 관련하여 이변호사님은 김대업의 폭로를 ‘방조’한 사람들까지도 문책하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민단체 출신이시면서도 한나라당에게 불리했던 낙천낙선운동을 앞장서서 반대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변호사님 활약상의 백미는 작년에 있었던 재신임논란에서부터 탄핵국면까지입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석연 변호사님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님과 함께 재신임 국민투표 관철의 선봉에 계셨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상식처럼 굳어졌는데요. 우리사회 저명한 헌법학자로 알려진 이변호사님께서 당시 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까?
재신임 국민투표를 주장하신 직후인 2003년 10월 25일에는, 참여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셨고요.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마지막 순간 까지 이변호사님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자, 이러고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발뺌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 196명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으면서 무슨 ‘정치적 의도 없는 공익소송’입니까?
‘한나라당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당익소송’ 아닙니까?
이변호사님, 가면은 벗으십시오. 그리고 솔직해 지십시오. 국민이 혼란해 하십니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정치적 의도 없는 공익소송’이라니요?
그동안 이변호사님에게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앞장서서 실천해 오신 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 평가들이 있을까요?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의혹과 관련하여 이변호사님은 김대업의 폭로를 ‘방조’한 사람들까지도 문책하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민단체 출신이시면서도 한나라당에게 불리했던 낙천낙선운동을 앞장서서 반대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변호사님 활약상의 백미는 작년에 있었던 재신임논란에서부터 탄핵국면까지입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석연 변호사님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님과 함께 재신임 국민투표 관철의 선봉에 계셨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상식처럼 굳어졌는데요. 우리사회 저명한 헌법학자로 알려진 이변호사님께서 당시 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까?
재신임 국민투표를 주장하신 직후인 2003년 10월 25일에는, 참여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셨고요.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마지막 순간 까지 이변호사님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자, 이러고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발뺌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구인 196명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으면서 무슨 ‘정치적 의도 없는 공익소송’입니까?
‘한나라당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당익소송’ 아닙니까?
이변호사님, 가면은 벗으십시오. 그리고 솔직해 지십시오. 국민이 혼란해 하십니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