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특별법 관련 당정협의 (건교, 기획예산처, 중기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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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13일(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자위 간사, 건교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행자부차관보, 기획예산처 차관

◈ 오영식 산자위 간사 입법취지 설명 :
재래시장 특별법은 우리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동영 전의장과 박근혜 대표간에 개원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책협의를 한 바 있다. 대국민약속과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법 제정이다. 현재 재래시장은 종합적 육성책에 있어 미흡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세상인의 부담, 건폐율의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들을 재래시장에 관한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평가하는데 기초로 삼아서 10년 정도 한시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 자체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과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거한 효율적인 재래시장 육성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자리는 법률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부처와의 협의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간 각 재래시장 상인들의 여러 이해와 요구를 수렴했고, 각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기초된 안을 가지고 부처간 협의를 하게 된 것이다.

◈ 법안의 주요골자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은 과거에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 재래시장을 떼어내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으로 새로이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법률은 재개발, 재건축,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구축에만 집중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 등이 개방되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만 현대화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상거래 관계의 현대화나 경영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적 영역을 확대했다.

◈ 오영식 산자위 간사 결과 브리핑 :
당정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시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것이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나 환경개선 사업을 할 경우,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국공유지 관련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 공사비는 14억 들어서 했는데 도로점용료가 18억원이 부과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애로점을 타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작업을 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있다. 이전 표현으로 하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럴 경우에 복합형 상가건물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주상복합건물인데 분양을 할 경우, 무주택자인 토지나 건물 소유주와 장기 입주 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1가구 1주택이고 시장 지역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재건축하는 경우 장기간 그 곳에 입주했던 상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할 경우 건축물의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이상이 되어서 유통산업개발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용적율은 기존에 있던 특별조치법에 준해서 그대로 가고,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이하의 기준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경우 인접지역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배 높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장면적 3천제곱 미터 이상의 건물을 재건축 할 경우로 제한을 해서 무분별한 특례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조건들을 완화함으로써 재래시장 시설이나 경영현대화는 촉진하고 규모경제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특례로 인해 도시개발, 도시정비, 건축법상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넷째, 재래시장 인접지역 개발과 관련한 특례를 만들기로 했다. 애초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곳이, 시간이 흐르면서 인접지역으로 상권이 확대된 지역이 있다. 당초 등록된 시장만 현대화 할 경우, 현대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와 현지 실사를 통해 인접지역 경계를 가설정하고 인접지역 주민의 100%동의를 구해야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4/5 동의를 받는 경우, 인접지역을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다섯째,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만들면서 신경을 썼던 것은 재래시장의 양면성이다. 향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나, 시장기능을 소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재래시장 지원정책도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 국가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상의 시장용도 폐지라고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열어놓기로 했다. 현재도 폐지가 가능한데 시도에서 수동적으로 실시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법적으로 명시해서, 시장 기능이 죽어가는 경우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합의에 기초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보통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 시설물들이 새로 설치가 되는데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게 된다. 예를 들면 송화골목시장의 경우 공사비 8억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가 24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런 지방세의 경우도 법 정비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충설명-안병엽 위원장 : 현재 재래시장 지원은 시설 현대화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경영을 현대화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린다. 현재까지는 시설현대화만 지원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었는데, 경영현대화를 위한 근거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래시장이 자체경쟁력을 갖고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용도를 소진한 시장들은 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시설개선에 치중되었던 것을 경영에 있어 현대화하고 여타의 유통산업들과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로홍보, 경영교육, 시장활성화의 연구용역 등을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가능할 경우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재, 정보네트웍 구축 등 IT시대에 걸맞는 경영현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