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12일(월) 08: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실
▷ 참 석 : 신기남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정조위원장, 원내부대표단

◉ 예결특위관련 브리핑 -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고 개혁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내용과 우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 하자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상임위화 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상임위로 바뀌면 현재 예결특위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소관부처가 생긴다.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를 소관부처로 하고 감사원과 재경부의 결산심사 기능을 상임위화 된 예결위에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두번째로 상임위화하면 예결위를 전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공청회와 토의과정을 통해 현재 국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은 거시예산과 총액예산심사 부족했다는 것과 국회의 각종 예결위 운영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산심의를 크게 나누면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이 있다. 미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고 거시예산은 예산의 규모라든가 예산총액에 관한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상임위를 만들면 거시예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보다 강화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별 심사의 경우 현재의 상임위를 통해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거시예산 심사기능을 위해 바로 바꾸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시예산 심사 강화는 현재의 상설예결특위 속에서도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상임위화로 가게 되면,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 온 예산심사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각 상임위 기능이 크게 위축되므로 국회전반의 국정심사 기능과 국정감시 기능이 훨씬 저하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2002년 도입된 현재의 상설화된 예결특위 제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도입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상설화된 예결특위 제도의 내용에 맞게 개선,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의 입장은 우선 현행법에서 둘 수 있는 소위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계수조정소위가 있지만 결산심사 소위 같은 것을 두어서 소위위원장을 제1야당이 맞는 방법으로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을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예산이 잘못 운영되거나 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보강하여 결산심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논의과정에서 상임위화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예결특위라는 명칭은 사용하되 예결특위의 실질 운영 내용을 상임위화한 핵심적 내용을 담아서 형식과 내용이 다르게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예결특위 구성을 전임 26명, 겸임 14명으로 해서 40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50명 전원이 겸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그런데 전임위원회를 둠으로써 바로 상임위화 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 국회법이 각 의원은 상임위에 소속되고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 중에서 겸임위원회로 활용하는 큰 원칙에 따라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법의 큰 원칙을 훼손해서 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타협안은 기획예산처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특별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현재는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예산편성에 관한 보고는 현재도 예결특위에서 받고 있다. 법안 심사권을 예결특위에 주게 되면 사실상 기획예산처의 소관위원회가 예결특위로 되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임위화 하면서 명칭만 예결특위로 운영하는 변칙적 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과 소위 소속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원칙에 맞는 입법을 해야지, 껍데기는 상설특위 제도로 해 놓고, 내용은 상임위로 바꾸는 식으로는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우리당의 입장은 1년인 위원의 임기를 2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2년으로 연장하면서 현재 선임된 위원장이나 위원들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면 된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면서 재정제도를 변경하는 법률안이라든가 큰 규모 재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현재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되 예결위에서는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각 상임위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되 예결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에 각 상임위가 법안을 상정할 때 예결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는 보완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경우에 예결위원회와의 협의과정이 의안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다던가 해서 사실상 의안심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결위원회와 사전협의의 법상 허용 일자를 주고 일자내 합의 안 될 때는 예결위의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 보고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나친 법안의 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로 예산 심사절차에 관해 지적받아왔던 출석율이 낮다던가, 끼워넣기,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된다던가, 예산안과 관련없는 정치논쟁으로 예결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던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 심사 규칙을 국회규칙으로 마련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비목의 설치를 못하게 한다던가 또 예결위의 상시운영을 보강할 수 있는 연간 예결위의 운영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던가, 사업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예결위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큰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 등은 사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든가,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던가 등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현재의 특위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혁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다시 정리하면 한나라당의 지금까지 입장은 종래의 상임위화 주장을 거두어들이는 조건으로 현재의 특위제도 하에 상임위원회로 갔을 때의 결정적 요소인 기획예산처 소관 법안의 심사, 전임위원회제도의 도입(전임, 겸임 혼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는 모두 상임위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고 명칭만 예결특위로 남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당은 2002년에 도입된 상설 예결특위 제도가 도입취지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의 제안했다.
첫째, 예결특위의 소위운영을 활성화, 특히 결산심사소위를 제1야당에 주어 다루게 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사후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재정제도를 개정하거나 큰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은 예결위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한편 사전협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각 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할 때에 예결위 의견을 반드시 첨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지적을 받아온 예결위의 잘못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결위 운영개선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마련한다는 대안을 우리당은 제시하고 있다.

▶ 질문 : 15일 처리는 어려운 것인가?
▶ 답변 : 국회법상 오늘 내일중 합의가 되면 15일 처리가 어렵다고만 볼 수 없고, 오늘내일 중 특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 질문 : 추경과 연계부분에 대해?
▶ 답변 : 일부의원의 개인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추경을 이러한 국회개혁과제와 연계시키는 잘못을 한나라당이 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질문 : 결국 한나라당의 제안을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 아닌가?
▶ 답변 : 상설특위제도를 유지하는 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인 것이다. 소위활성화를 위해 결산심사소위를 둔다든지, 각 상임위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한다든지, 현재의 각종 운영과정에서 나온 심의절차를 대폭개선하는 내용들은 한나라당의 제안 중에서 상임위로 가는 거만 빼고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 지난주 상임위 활동 경과와 이번 주 예상관련 - 박영선 부대표
현재 추경안 처리 현황은 11개 소관 상임위 중에서 10개의 추경안 심의가 가결됐고, 현재 안된 곳이 교육위인데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경위 통과해서 법사위 회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 기사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해 드리겠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12개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통과되고 4개만 미뤄져 있다. 4개가 미뤄진 부분은 문예진흥기부금의 소득공제 부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확대 부분, 문화사업준비금의 송금산입제도를 신설하는 것,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의 세금감면하는 부분은 미뤄져서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통과된 8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운영위에 올라가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지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개혁특위에서 국회법 가운데 체포동의안 실명투표제 도입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나 상정 되지 않았다.
문광위의 북경하계올림픽남북한 단일팀 구성촉구결의안은 이미 가결되었다.
4가지 법안이 본회의 처리예정이다. 이 가운데 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런 일정이라면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추경과 예결위 상임위화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정략적인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7월 15일로 임시국회가 끝난 후 하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일하는 국회만들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하계 의정활동의 기본 테마도 민생과 반부패를 어떻게 현장과 접목할 것인가의 문제, 또 이번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결과 현장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현장경험을 9월 정기국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현장의정활동 계획안을 만들었다.
일단 7월 16일에 의정활동 평가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얻은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다. 현장의정 활동의 기간은 7월 19일부터 31일까지 잡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어디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는 문제, 반부패를 책임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법사위 경우에는 서대문교도서나 청송감호소 같은 곳을 방문해서 인권문제를 돌아본다든지, 정무위원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서 신용불량자대책과 관련된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재경위의 경우는 장바구니 현실체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만원으로 4식구 먹거리를 사본다든지,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세무행정개선 간담회를 연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다. 이런 안들을 가지고 일정표를 만들어 7월말까지 하계의정활동 진행할 예정이다.
8월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도부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8월 중순 이후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입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다.


2004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