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율 의원 예결특위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4년 7월 11일(일)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국회 개혁특위에서 예결특위 내실화 관련한 열린우리당 안이다.
한나라당에서 국회 개혁특위소위원회에서 논의 한 예결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당으로서도 간단한 소개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 안의 주요 골자에 대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상임위화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 대한 발제를 한나라당에서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상임위화 안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 첫 번째 전문성 저하가 발생한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 심의기능이 부실화 된다. 의원 겸직 금지로 인해 소관 상임위 전문성도 떨어져 있는데 거시에 의한 심의도 부실화 염려가 있다. 절차상 헌법에 제출 시기도 제한되어 있는데 거시적인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 각 상임위의 예산, 결산 심사가 무력화되며, 이는 각 상임위의 무력화 가능성이 크다. 예산 규모, 부처 예산 규모, 부처별 한도규모를 결정하면 각 상임위별 자율권이 침해 된다. 당연히 각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공동화 된다.
세 번째는 현재 안대로 상임위화 되면, 국정감사 할 때 다른 상임위의 감사권이 침해가 된다. 정부 각 부처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가 감사를 하면 다른 상임위 감사권을 침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중복감사의 비효율성이 제기된다.
네 번째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 지금 안대로 상임위화를 하게 되면 헌법에 규정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예결위가 예산편성에 관여하여 60,90일 제약규정과 헌법상 행정부에 부여된 정부예산 편성권이 침해된다.
기본적으로 소위에서는 기존에 부실화 되었던 예산, 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자는 데는 양당이 기본 방향을 같이한다. 한나라 안대로 상임위화 되면 다른 상임위는 무력화되고 공동화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의 예결특위 상설화는 유지하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 안으로 첫 번째 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예산안 심사 규칙을 마련해 겸직을 유지할 때 예결위에 불참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제한하고, 불투명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나눠먹기, 끼워넣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도 예결위가 상설화 되었지만 상시운영 연간운영과 기본계획을 보장해 국회 규칙에 넣고, 현재는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 비목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예결위에서 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예결특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정관련 법안에 대한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의 연석회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당이 제안만 한 안은 제정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한시적 특위도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제정관련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이다.
한나라당에서 예결특위에 소관부처를 두고 소관법률에 대해 심사권을 주자는 것을 소위에서 논의는 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양당이지도부와 협의 중이며, 소위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전임제, 겸임 혼합체 유지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소위에서 문제제기는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 우리는 양원제가 아니라 미국식과 달라서 일부 위원만 겸임이 되고 일부는 전임이 되면 예결특위만 가능한 기형적 형태가 된다. 한나라당의 안대로 40명 중 16명 겸임으로 하면 16명의 지위가 대단히 모호해진다.
이 부분도 합의된 게 아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소관부처를 두고 기획예산처 관련 법률에 대하여 심사권을 주자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했지만 개선방안으로 내실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측 안은 소관부처로 기획처, 감사원, 재경부 결산 기능을 포함해 제안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재경부와 감사원 빼고 제안하였다. 기획처 법률에 대해서만 예결위가 갖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도 예산편성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다른 대안으로 보완하자고 수정대안을 제의하게 되었다. 합의가 된 것이 아니다.
예결위 강화 에는 합의 하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다르다
문제의 본질은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곧 기존의 부실화된 예결산 심사를 개혁하는 것이지 상임위화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의논하는 것이다. 다행히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 질문 : 중요한건 야당은 여전히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다.
▶ 답변 : 상임위를 하자는 것이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 보장만 되면 상임위화 한다. 그러나 야당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측이 주장하는 예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예결특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규칙 개정 등으로 운영
예결특위 상설화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졌다.
▶ 박영선 의원 : 목요일 공청회를 했다. 나온 문제점들을 각 당이 문제점을 정리해서 서로의 입장과 관련한 안을 냈다. 한나라 공청회 후 문제점 보완해서 절충안 갖고 나온 것을 검토 중이다.
내일 아침 소위 열려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
(김종율 의원 : 너무 앞서갔다.)
▶ 김종율 의원 : 원래 토요일까지 합의가 되었어야 한다. 불가피한 규정은 13-14일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다행히 합의되면, 15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지금 실질적 양당의 협의를 통한 결론도출이 더 중요하다.
▶ 질문 : 만약 합의가 안 되면?
▶ 답변 : 저희는 한나라당이 원하면 한나라 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안대로도 가능하다. 예결산 기능 강화에는 저희도 이의가 없다. 한나라와 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
▶ 질문 : 전임, 겸임 혼용도 받을 수 없나?
▶ 답변 : 그렇다.
2004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국회 개혁특위에서 예결특위 내실화 관련한 열린우리당 안이다.
한나라당에서 국회 개혁특위소위원회에서 논의 한 예결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당으로서도 간단한 소개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 안의 주요 골자에 대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상임위화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에 대한 발제를 한나라당에서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상임위화 안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 첫 번째 전문성 저하가 발생한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 심의기능이 부실화 된다. 의원 겸직 금지로 인해 소관 상임위 전문성도 떨어져 있는데 거시에 의한 심의도 부실화 염려가 있다. 절차상 헌법에 제출 시기도 제한되어 있는데 거시적인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 각 상임위의 예산, 결산 심사가 무력화되며, 이는 각 상임위의 무력화 가능성이 크다. 예산 규모, 부처 예산 규모, 부처별 한도규모를 결정하면 각 상임위별 자율권이 침해 된다. 당연히 각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공동화 된다.
세 번째는 현재 안대로 상임위화 되면, 국정감사 할 때 다른 상임위의 감사권이 침해가 된다. 정부 각 부처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가 감사를 하면 다른 상임위 감사권을 침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중복감사의 비효율성이 제기된다.
네 번째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 지금 안대로 상임위화를 하게 되면 헌법에 규정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예결위가 예산편성에 관여하여 60,90일 제약규정과 헌법상 행정부에 부여된 정부예산 편성권이 침해된다.
기본적으로 소위에서는 기존에 부실화 되었던 예산, 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자는 데는 양당이 기본 방향을 같이한다. 한나라 안대로 상임위화 되면 다른 상임위는 무력화되고 공동화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의 예결특위 상설화는 유지하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 안으로 첫 번째 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예산안 심사 규칙을 마련해 겸직을 유지할 때 예결위에 불참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제한하고, 불투명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나눠먹기, 끼워넣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도 예결위가 상설화 되었지만 상시운영 연간운영과 기본계획을 보장해 국회 규칙에 넣고, 현재는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 비목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예결위에서 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예결특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정관련 법안에 대한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의 연석회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당이 제안만 한 안은 제정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한시적 특위도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제정관련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이다.
한나라당에서 예결특위에 소관부처를 두고 소관법률에 대해 심사권을 주자는 것을 소위에서 논의는 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양당이지도부와 협의 중이며, 소위에서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전임제, 겸임 혼합체 유지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소위에서 문제제기는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 우리는 양원제가 아니라 미국식과 달라서 일부 위원만 겸임이 되고 일부는 전임이 되면 예결특위만 가능한 기형적 형태가 된다. 한나라당의 안대로 40명 중 16명 겸임으로 하면 16명의 지위가 대단히 모호해진다.
이 부분도 합의된 게 아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소관부처를 두고 기획예산처 관련 법률에 대하여 심사권을 주자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했지만 개선방안으로 내실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측 안은 소관부처로 기획처, 감사원, 재경부 결산 기능을 포함해 제안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재경부와 감사원 빼고 제안하였다. 기획처 법률에 대해서만 예결위가 갖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도 예산편성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다른 대안으로 보완하자고 수정대안을 제의하게 되었다. 합의가 된 것이 아니다.
예결위 강화 에는 합의 하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다르다
문제의 본질은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곧 기존의 부실화된 예결산 심사를 개혁하는 것이지 상임위화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의논하는 것이다. 다행히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 질문 : 중요한건 야당은 여전히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다.
▶ 답변 : 상임위를 하자는 것이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 보장만 되면 상임위화 한다. 그러나 야당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측이 주장하는 예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예결특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규칙 개정 등으로 운영
예결특위 상설화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졌다.
▶ 박영선 의원 : 목요일 공청회를 했다. 나온 문제점들을 각 당이 문제점을 정리해서 서로의 입장과 관련한 안을 냈다. 한나라 공청회 후 문제점 보완해서 절충안 갖고 나온 것을 검토 중이다.
내일 아침 소위 열려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
(김종율 의원 : 너무 앞서갔다.)
▶ 김종율 의원 : 원래 토요일까지 합의가 되었어야 한다. 불가피한 규정은 13-14일까지 논의가 가능하다. 다행히 합의되면, 15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지금 실질적 양당의 협의를 통한 결론도출이 더 중요하다.
▶ 질문 : 만약 합의가 안 되면?
▶ 답변 : 저희는 한나라당이 원하면 한나라 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안대로도 가능하다. 예결산 기능 강화에는 저희도 이의가 없다. 한나라와 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
▶ 질문 : 전임, 겸임 혼용도 받을 수 없나?
▶ 답변 : 그렇다.
2004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