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정배 원내대표 브리핑
▷ 일 시 : 2004년 7월 11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
오늘은 박 대변인 외에 김종률 의원 오셨다. 국회개혁특위 예산소위 양당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 개선문제 직접 설명 드리겠다.
이번 주는 민생국회를 마무리 짓는 한주가 될 것 같다. 추가경정예산, 조세특례 제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 시켰고, 법안 내용에 아무런 이의 없는 것으로 안다. 15일 본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당차원에서는 정책의총을 통해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처리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친일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또 억울한 인사가 나와서는 안된다. 무고한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지 않기 위해 친일행위 판정절차를 신중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번 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제3정조위와 건교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해 왔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국회 활동을 하겠다.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다. 각 상임위별로 안을 준비하겠다. 그런 준비를 통해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경제 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서민 중산층과 함께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그동안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지난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 협의 있은 이래 시스템 정비가 많이 되었고 좀더 긴밀하게 조율된 정책들, 안정감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당과 정부의 모습을 만들겠다.
▶ 질문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상임위 안 걸치고 하는지?
▶ 답변 :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를 안 거치는 경우는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당에서 논의하고 당의 안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
큰 방향은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과, 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하는 양측면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 질문 :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와 연계해 추경 통과를 이번에 안 해주면 어떻게?
▶ 답변 : 한나라당이 추경을 통과를 안 시킬 이유가 없다. 위원회별로는 교육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월요일 날 통과될 것으로 보고,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 점에 관해서는 여야가 근본적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 질문 :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 답변 : 큰 가닥은 예결특위 상설화 그대로 두면서, 심사과정에서 보여줬던 비효율, 정략적인 행태가 개선되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국회개혁특위 전체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회개혁특위 소위에서 내일 아침 7시 논의할 것이다.
한나라당 소위위원들도 예결위 상임위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질문 : 김덕룡 대표가 예결위 상임위화가 안되면 여야가 파탄이 난다고 했는데?
▶ 답변 : 옛날 주장 아닌가? 원칙적으로 국회의 한 정파, 그것도 소수 정파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안 되면 정치적으로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 아닌가?
▶ 질문 : 기금관리법,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에 대하여
▶ 답변 : 기금 관리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생각도 했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우리당은 좋겠지만 야당의원들 중에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야당입장 충분히 고려해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다.
▶ 질문 : 아파트 분양원가 입장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 답변 : 7.1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 하한기이다. 15일까지는 이 문제를 정리하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일 공청회와 다음 주 당정협의회, 의총 등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다.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 질문 : KAL 재조사 관련
▶ 답변 : 특정 사건 이전에 의문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은 의문사이다. 민주화와 관련한 의문사인 경우도 있고, 관계없는 의문사의 경우도 있다. 최근에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점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와 관련 없는 상황이라도 일정 정도 신원해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예수님 탄생 시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인 것도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이다.
그런 사건 중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KAL기 폭파사건 일 수 있다.
제가 많은 의심이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억울한 사건이 문제제기가 있으면 다뤄질 것이다. 비유컨대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걸어오면 누가 이기냐 옳은가 그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민주화 관련한 의문사가 아니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과 관련 신원 제도가 가 만들어지면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사건과 관련한 사법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과는 다르다.
▶ 질문 : KAL기 사건관련해서 특검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 자세한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든 형사처벌 전제로 하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 15년인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범죄혐의에 단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어서 김현희를 사형선거 확정한 사건이다. 최종적 판단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판정이 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국가기구로는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룰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질문 : 행정수도문제 문제
▶ 답변 : 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다. 국회차원의 결정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집행 안하면 직무유기다. 새로운 논의를 하려면 폐지법안이나 수정안을 내면 된다. 논리적으로 종료된 문제를 새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인 폐기법안을 내면서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집권세력 흔들기, 정권흔들기, 지역주의적 색채도 갖고 있는 것 같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의 저변에는 수도권 부유층, 상류층 기득권 보호측면 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력후보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사법부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원점검토는 재검토를 바라는 사람들이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정식 논의 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지입법안을 발의하면 논의하겠다.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 있게 논의할 사안이다. 본말이 전도돼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발언 :
오늘은 박 대변인 외에 김종률 의원 오셨다. 국회개혁특위 예산소위 양당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위 개선문제 직접 설명 드리겠다.
이번 주는 민생국회를 마무리 짓는 한주가 될 것 같다. 추가경정예산, 조세특례 제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한나라당도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 시켰고, 법안 내용에 아무런 이의 없는 것으로 안다. 15일 본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당차원에서는 정책의총을 통해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대 국회에서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처리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친일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또 억울한 인사가 나와서는 안된다. 무고한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지 않기 위해 친일행위 판정절차를 신중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번 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제3정조위와 건교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구해 왔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국회 활동을 하겠다.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다. 각 상임위별로 안을 준비하겠다. 그런 준비를 통해 9월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경제 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서민 중산층과 함께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그동안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지난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 협의 있은 이래 시스템 정비가 많이 되었고 좀더 긴밀하게 조율된 정책들, 안정감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당과 정부의 모습을 만들겠다.
▶ 질문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상임위 안 걸치고 하는지?
▶ 답변 :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를 안 거치는 경우는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당에서 논의하고 당의 안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
큰 방향은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과, 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하는 양측면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 질문 :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와 연계해 추경 통과를 이번에 안 해주면 어떻게?
▶ 답변 : 한나라당이 추경을 통과를 안 시킬 이유가 없다. 위원회별로는 교육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월요일 날 통과될 것으로 보고,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 점에 관해서는 여야가 근본적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 질문 :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 답변 : 큰 가닥은 예결특위 상설화 그대로 두면서, 심사과정에서 보여줬던 비효율, 정략적인 행태가 개선되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국회개혁특위 전체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회개혁특위 소위에서 내일 아침 7시 논의할 것이다.
한나라당 소위위원들도 예결위 상임위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질문 : 김덕룡 대표가 예결위 상임위화가 안되면 여야가 파탄이 난다고 했는데?
▶ 답변 : 옛날 주장 아닌가? 원칙적으로 국회의 한 정파, 그것도 소수 정파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놓고 안 되면 정치적으로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 아닌가?
▶ 질문 : 기금관리법,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에 대하여
▶ 답변 : 기금 관리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생각도 했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우리당은 좋겠지만 야당의원들 중에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 야당입장 충분히 고려해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다.
▶ 질문 : 아파트 분양원가 입장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 답변 : 7.1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 하한기이다. 15일까지는 이 문제를 정리하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일 공청회와 다음 주 당정협의회, 의총 등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다.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 질문 : KAL 재조사 관련
▶ 답변 : 특정 사건 이전에 의문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은 의문사이다. 민주화와 관련한 의문사인 경우도 있고, 관계없는 의문사의 경우도 있다. 최근에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점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와 관련 없는 상황이라도 일정 정도 신원해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예수님 탄생 시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인 것도 국가권력에 의한 의문사이다.
그런 사건 중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KAL기 폭파사건 일 수 있다.
제가 많은 의심이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억울한 사건이 문제제기가 있으면 다뤄질 것이다. 비유컨대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걸어오면 누가 이기냐 옳은가 그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민주화 관련한 의문사가 아니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과 관련 신원 제도가 가 만들어지면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사건과 관련한 사법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과는 다르다.
▶ 질문 : KAL기 사건관련해서 특검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 자세한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든 형사처벌 전제로 하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 15년인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범죄혐의에 단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어서 김현희를 사형선거 확정한 사건이다. 최종적 판단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판정이 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국가기구로는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룰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질문 : 행정수도문제 문제
▶ 답변 : 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다. 국회차원의 결정이 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집행 안하면 직무유기다. 새로운 논의를 하려면 폐지법안이나 수정안을 내면 된다. 논리적으로 종료된 문제를 새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인 폐기법안을 내면서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집권세력 흔들기, 정권흔들기, 지역주의적 색채도 갖고 있는 것 같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의 저변에는 수도권 부유층, 상류층 기득권 보호측면 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력후보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사법부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원점검토는 재검토를 바라는 사람들이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정식 논의 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지입법안을 발의하면 논의하겠다. 법안이 제출되면 심도 있게 논의할 사안이다. 본말이 전도돼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7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