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우리당은 상임위활동에 앞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참여하는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별 예결소위를 신속히 구성하고, 8일까지는 의결을 마쳐 15일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1조8천283억원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배정된 금액이 1조2천77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에 달한다. 이는 금번 추경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편성된 ‘민생추경’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 천정배 원내대표도 오늘,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는 짧지만 중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안건이 추경이다.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한나라당 역시 진정으로 민생을 염려하고 민생을 챙기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
※ 첨부 : 7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긴급처리 필요성
※ 문의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788-3475-6
◈7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긴급처리 필요성
●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1. 추경안
2. 조세특례제한법
3. 기금관리기본법
■ 3대 주요 처리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ㅇ 추경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루가 급한 사안임.
ㅇ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연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필요한 사안임.
ㅇ 이러한 처리안들은 당파적 이해를 떠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민생 보살피기이므로 한나라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임.
■ 긴급하게 필요한 법안들이다.
ㅇ 서민생활 안정, 내수진작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경안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특법은 당장 필요한 법들임.
ㅇ 7월 15일 이전에 국회통과가 되어야 예산배정, 사업 준비 절차 등을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본격 사업추진 가능.
ㅇ 추경안과 조특법의 통과로 재정집행이 확실해지면 해당 사업의 주체들이 우선 융자로 미리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야당은 민생법안이 지연되면 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증폭됨을 직시해야 할 것임.
ㅇ 기금법도 증시의 안정과 활성화를 통하여 주식투자가들의 경제심리안정 및 주가상승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임. 이는 단순히 주식투자가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효과가 파급되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임.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로 논쟁만 할 때가 아니다.
ㅇ 위기냐 아니냐하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님.
ㅇ 위기라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말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풀어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의 성격을 띤 민생법안을 놓고 구조적 위기 논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정쟁의 핑계일 뿐임.
ㅇ 더욱이 추경안이나 조특법은 당장의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정책과도 일치선상에서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만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함.
ㅇ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당이라면 아무런 정치적 배경없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마땅할 것임.
1. 추경안
□ 금번 추경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추경』이므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함.
□ 금번 추경사업은 사업성과가 높아 연내추가 집행 필요성이 큰 사 업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사업의 중단 또는 차질이 우려됨.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ㅇ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절실
ㅇ 상당수의 사업은 상반기에 자금이 100% 소진되어 하반기 사업 중단 우려
예) ’04. 5월까지 100% 자금집행 사업 :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미취업 석박사 인력의 연구기관 연수지원, 중소기업 IT화 지원
ㅇ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기본재산 부족을 우려하여 하반기에는 신용보증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
예) 기술신보는 사고율 급증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보증공급이 줄어들 우려
ㅇ 주택신용보증의 경우 현재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 상태 지속시에는 하반기에는 신규보증이 중단될 우려
예) 주택신보는 추경(1,000억원) 미지원시 적정 운용배수인 27배를 초과(30배 전망)하여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될 우려
ㅇ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시설과 집단에너지 시설을 위한 융자수요 증가로 자금 부족 발생
ㅇ 수능 공부방 지원 사업은 수능일자(11.17)가 임박하여 심의 지연 시 사업수행 차질 우려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
ㅇ 현재 우리경제는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수출 기여율 >
ㅇ 수출호조가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경기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대응
ㅇ 특히,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탄력이 약화되면 내수회복의 모멘텀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
ㅇ 또한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한계선상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속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
ㅇ 금년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는 상반기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줄어들 전망
ㅇ‘04 상반기 중 87.2조원 집행(예산대비 54.8%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기준(예산처)
ㅇ 최근 조세연구원('04.5)은 1/4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이 실질 GDP 성장률 ('04. 1/4분기 성장률 : 5.3%)을 1.02%p 상승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ㅇ 따라서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이 경기위축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할 필요
□ 한국은행과 조세연구원에서도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
※ 1조원 추경편성 시 효과
- GDP 성장률 : 0.11%p
- 경상수지 : △ 2억 달러
- 소비자 물가상승 : 0.02%p
□ 따라서 추경심의가 지연되어 금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추경목적 달성이 어렵게 됨
ㅇ 7월 15일 이전에 국회통과가 되어야 예산배정, 사업 준비 절차 등을 거쳐 7월 하순이나 8월 초부터 본격 사업추진 가능
예)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상인원 선발을 위한 모집절차 등이 필요
예) 중소기업 지원도 대상기업 공모․선정에 일정시간 소요
ㅇ 국회심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는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으로 추경편성의 효과가 퇴색될 우려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요 내용
ㅇ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ㅇ기업의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ㅇ 임시투자세액공제(15%) 적용시한 연장(’04.6末→12末)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영화 등 8개 업종)
ㅇ 문화사업준비금 신설(영화․공연등) : 소득금액 30% 한도
□ 지연시 문제
ㅇ 창업․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지장
ㅇ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영향
ㅇ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연
ㅇ 17대 총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동내용의 정책을 이미 발표한 사항이므로 조기 입법 안될 경우 정책신뢰성 상실
3. 기금관리기본법(개정)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기금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증시의 안정적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막대한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동법의 개정 필요성은 저금리기조가 정착된 ’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조속히 개정될 필요
ㅇ 정부는 ’01년, ’03년 두 번에 걸쳐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ㅇ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98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투자를 확대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등)
□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월에 마무리되므로 7월 임시국회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은 ’06년 이후에나 가능
ㅇ 동법 개정효과가 ’05년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7월중 통과되어야 함
□ 국내 자본시장의 왜곡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법 개정 시급
ㅇ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기금의 주식투자 금지로 국내 증시의 과도한 외국인보유비율(’04.4월현재 43.5%로 아시아 1위), 채권시장에서의 지속적 초과수요 등 시장왜곡을 초래
2004년 7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우리당은 상임위활동에 앞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참여하는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별 예결소위를 신속히 구성하고, 8일까지는 의결을 마쳐 15일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1조8천283억원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배정된 금액이 1조2천77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에 달한다. 이는 금번 추경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편성된 ‘민생추경’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 천정배 원내대표도 오늘, 정책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는 짧지만 중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안건이 추경이다.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한나라당 역시 진정으로 민생을 염려하고 민생을 챙기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
※ 첨부 : 7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긴급처리 필요성
※ 문의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788-3475-6
◈7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긴급처리 필요성
●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1. 추경안
2. 조세특례제한법
3. 기금관리기본법
■ 3대 주요 처리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ㅇ 추경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루가 급한 사안임.
ㅇ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연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필요한 사안임.
ㅇ 이러한 처리안들은 당파적 이해를 떠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민생 보살피기이므로 한나라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임.
■ 긴급하게 필요한 법안들이다.
ㅇ 서민생활 안정, 내수진작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경안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특법은 당장 필요한 법들임.
ㅇ 7월 15일 이전에 국회통과가 되어야 예산배정, 사업 준비 절차 등을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본격 사업추진 가능.
ㅇ 추경안과 조특법의 통과로 재정집행이 확실해지면 해당 사업의 주체들이 우선 융자로 미리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야당은 민생법안이 지연되면 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증폭됨을 직시해야 할 것임.
ㅇ 기금법도 증시의 안정과 활성화를 통하여 주식투자가들의 경제심리안정 및 주가상승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임. 이는 단순히 주식투자가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효과가 파급되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임.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로 논쟁만 할 때가 아니다.
ㅇ 위기냐 아니냐하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님.
ㅇ 위기라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말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풀어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의 성격을 띤 민생법안을 놓고 구조적 위기 논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정쟁의 핑계일 뿐임.
ㅇ 더욱이 추경안이나 조특법은 당장의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정책과도 일치선상에서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만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함.
ㅇ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당이라면 아무런 정치적 배경없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마땅할 것임.
1. 추경안
□ 금번 추경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추경』이므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함.
□ 금번 추경사업은 사업성과가 높아 연내추가 집행 필요성이 큰 사 업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사업의 중단 또는 차질이 우려됨.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ㅇ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절실
ㅇ 상당수의 사업은 상반기에 자금이 100% 소진되어 하반기 사업 중단 우려
예) ’04. 5월까지 100% 자금집행 사업 :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미취업 석박사 인력의 연구기관 연수지원, 중소기업 IT화 지원
ㅇ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기본재산 부족을 우려하여 하반기에는 신용보증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
예) 기술신보는 사고율 급증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보증공급이 줄어들 우려
ㅇ 주택신용보증의 경우 현재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 상태 지속시에는 하반기에는 신규보증이 중단될 우려
예) 주택신보는 추경(1,000억원) 미지원시 적정 운용배수인 27배를 초과(30배 전망)하여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될 우려
ㅇ 고유가로 에너지 절약시설과 집단에너지 시설을 위한 융자수요 증가로 자금 부족 발생
ㅇ 수능 공부방 지원 사업은 수능일자(11.17)가 임박하여 심의 지연 시 사업수행 차질 우려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
ㅇ 현재 우리경제는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수출 기여율 >
ㅇ 수출호조가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경기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대응
ㅇ 특히,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탄력이 약화되면 내수회복의 모멘텀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
ㅇ 또한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한계선상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속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
ㅇ 금년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는 상반기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줄어들 전망
ㅇ‘04 상반기 중 87.2조원 집행(예산대비 54.8% 집행)을 목표로 추진
<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기준(예산처)
ㅇ 최근 조세연구원('04.5)은 1/4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이 실질 GDP 성장률 ('04. 1/4분기 성장률 : 5.3%)을 1.02%p 상승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
ㅇ 따라서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이 경기위축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할 필요
□ 한국은행과 조세연구원에서도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
※ 1조원 추경편성 시 효과
- GDP 성장률 : 0.11%p
- 경상수지 : △ 2억 달러
- 소비자 물가상승 : 0.02%p
□ 따라서 추경심의가 지연되어 금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추경목적 달성이 어렵게 됨
ㅇ 7월 15일 이전에 국회통과가 되어야 예산배정, 사업 준비 절차 등을 거쳐 7월 하순이나 8월 초부터 본격 사업추진 가능
예)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상인원 선발을 위한 모집절차 등이 필요
예) 중소기업 지원도 대상기업 공모․선정에 일정시간 소요
ㅇ 국회심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는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으로 추경편성의 효과가 퇴색될 우려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요 내용
ㅇ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ㅇ기업의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ㅇ 임시투자세액공제(15%) 적용시한 연장(’04.6末→12末)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영화 등 8개 업종)
ㅇ 문화사업준비금 신설(영화․공연등) : 소득금액 30% 한도
□ 지연시 문제
ㅇ 창업․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지장
ㅇ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영향
ㅇ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연
ㅇ 17대 총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동내용의 정책을 이미 발표한 사항이므로 조기 입법 안될 경우 정책신뢰성 상실
3. 기금관리기본법(개정)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기금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증시의 안정적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막대한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동법의 개정 필요성은 저금리기조가 정착된 ’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조속히 개정될 필요
ㅇ 정부는 ’01년, ’03년 두 번에 걸쳐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ㅇ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98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투자를 확대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등)
□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9월에 마무리되므로 7월 임시국회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은 ’06년 이후에나 가능
ㅇ 동법 개정효과가 ’05년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7월중 통과되어야 함
□ 국내 자본시장의 왜곡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법 개정 시급
ㅇ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기금의 주식투자 금지로 국내 증시의 과도한 외국인보유비율(’04.4월현재 43.5%로 아시아 1위), 채권시장에서의 지속적 초과수요 등 시장왜곡을 초래
2004년 7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