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책의원총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8일(목)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안 건 :
1. 반부패 입법 추진계획
2.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

◈ 천정배 대표 모두발언

이번 국회는 짧지만 중요하다.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는데 민생추경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안건이 추경이다.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
조세특례제한법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법안이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별로 소위를 열고 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심사가 극히 밀실야합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우리당은 국회개혁, 정치개혁 차원에서 소위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자.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에서 속기가 이뤄지고 공개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번 국회는 15일 끝난다. 정치방학 중에라도 우리당이 민생을 챙기는 현장활동을 했으면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른 기회에 논의하겠다. 상임위별, 지역별로 중요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정기국회를 충실히 준비하자.
우리당은 반부패를 핵심 축으로 삼아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오늘은 반부패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한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10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지수는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4.3점이다. 특히 정치부패가 많았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그 동안 살을 깎는 노력으로 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정치부패, 정경유착의 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화시켜 정치부패, 사회 전반의 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자.
고비처 설치, 백지신탁 등 큰 방향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활발한 의견을 내 달라. 정기국회 중 입법되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안건 1. 반부패 입법 추진계획(자료별첨)
안건 2.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자료별첨)
안건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자료별첨)


◈ 주요 발언록

■ 반부패 입법관련

o 김한길 의원

- 공직자 윤리법 중 개정안으로 15~16대 때 추진하다가 실패한 내용이 있다. 주요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으로도 얘기됐다. 얼마 전 천정배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도 언급되었다. 몇몇 신문이 관련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출직, 고위 공직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당한 형성 과정을 거친 재산만이 대접받는 풍토가 절실하다.
- 반부패 입법 중 주요한 내용으로 첨가해 달라.

■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관련

o 최재천 의원

- 보완해야 할 내용을 CUG에 올려 놓았다. 참고해 달라.
- 형사상 몰수제도를 민사채권화 하는 것이다. 공약이나 법안의 의도는 동의하나, 환수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법이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한 적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불법 정치자금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 장래에 대해서는 법이 마련돼 있다. 과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단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 목적이나 의도는 존중하나, 법적 개념에 불명확성이나 모호성이 있다. 대안은, 첫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혼용해서 운용하는 미국식 제도의 도입이다. 둘째, 정치인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는 세금을 통한 방법이 있다.

o 이은영 의원

- 우리당 공약사항이다. 법학 교수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만들었다. 이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이론틀에 맞지 않아 오래 고심했다. 그러나 우리당의 취지를 담고자 노력했다. 우리당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법사위에서 조문검토 하는 것은 발의 후 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의하는 데 동의해 주시면, 법사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한나라당과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이 법안을 당초 제안한 분은 정동영 전 의장이다. 제가 실무적으로 기안을 했고, 이은영 의원께서 완성해 주셨다.
- 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의총에서 의결해 달라. 책임지고 잘 만들겠다.
(박수로 동의함)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관련

o 배기선 의원

- 17대 국회에 들어와 우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추진 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국회 내 남북관계발전특위를 구성해 남북대화 등 활동을 해 가려는 단계이다.
-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6월15일에 북측 이종혁 단장을 만났고, 마치 답방에 관해서도 특사 문제에 관해서도 거론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보도가 나왔다. 2000년 이후, 정부간 쌍무적으로 교류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민간 베이스로는 민화협 등 여러 남북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 국회만 침묵하고 있다. 17대 국회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국회간에도 방문교류 하고, 공동 관심사에 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고, 남북 국회 대표단 회담도 해서 양쪽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내실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종혁 단장에게 최근의 변화된 시각,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 분위기, 앞으로 교류협력을 해 나간다면 초당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실 있게 해 나가고 싶다는 포괄적이고 원론적 얘기를 했다.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이종혁 단장도 공감했다. 서두를 일은 아니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 여당이 김정일 위원장 답방 문제를 서두른다든지 특사 문제를 우리가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성급하게 자주 나가는 것은 정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북쪽에서 바라볼 때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돼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므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 드렸다.


2004년 7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