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10:00
▷ 장 소 : 브리핑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대의정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책임 있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법률을 집행할 의무를 방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마음이 변했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폐기안을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맞는 법치행위일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표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밀어 붙이는가?”라는 얘기를 하셨다.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서울시장이 마음 한번만 잘못 먹으면 교통생지옥이 된다. 수도권에는 공장하나 설립하려고 해도 수많은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반면 시골에는 평균연령이 60세가 되고 도처에 빈집이 널브러져 있다. 이런 비균형적인 나라를 균형발전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사법부 이전에 대해 여권 내에서조차 합의 되지 않았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 발언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회가 이전하거나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이 이전하는 문제는 국회가 정하면 된다. 법대로 하면 된다.
한선교 대변인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정권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과반이 넘는 1당일 때 만든 법안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언제 우리당과 합당을 했다는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정권사업 이란 말인가?
신행정수도건설은 한나라당이 과반 1당일 때 여야합의, 대의정치원리에 따라서 입법기관이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치의 실현이다. 따라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면 법치주의에 맞게 다른 법안을 내는 것이 맞다.
처음 행정수도문제가 제기되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뭐라고 했냐면, “어어하다. 임신한 꼴 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고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럼 한나라당은 국가 대사업을 놓고서 ‘어어’했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안된다. 우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너무 사랑했기에 신행정수도라는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함께 가진 아이이다. 국가 대사업을 놓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엄중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살고, 시골의 평균연령은 60대이다. 빈집이 널브러져 있고, 수도권은 매년 30만, 40만의 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법치주의와 대의주의를 준수하는 정당이라면 국가의 대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안을 내라. 그렇지 않고 말장난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2004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