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횡령에 대한 법원결정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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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법원이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 강삼재 前의원과 김기섭 前안기부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황과 수사 및 1심 재판결과를 볼 때 안기부 예산횡령이 명백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1천억 원에 이르는 돈의 실체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당시 1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이 안기부예산인지는 이 돈을 사용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1천억 원의 안기부 예산횡령 혐의를 받아왔던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이 그 돈의 출처로 지목하고 있는 김영삼 前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백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