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앙위원회 워크숍 주제별 토론내용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4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19:50
▷ 장 소 :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당헌당규 개정 관련한 중앙위원회 워크숍은 당 의장과 지도부의 인사말에 이어 이강래단장이 총론 사회를 보고 조기숙단장이 총론 발제를 했다. 소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서영교 중앙위원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

워크숍에는 총 60여명의 중앙위원과 신기남의장, 이부영상임중앙위원, 이미경상임중앙위원, 김혁규상임중앙위원, 한명숙상임중앙위원, 천정배원내대표, 정세균의원, 김원웅의원이 참여했다.

오늘의 토론결과는 상임중앙위원회에 제출되고, 의총에서 논의되고, 상임중앙위원이 의견을 수렴한 당헌당규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중앙위원회에 제출해 최종 의결 확정된다

- 당헌당규 개정 관련한 중앙위원회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개 사안이 주요 쟁점이었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수의 문제
2. (가칭)전당원대표자회의 또는 (가칭)중앙상무위 구성 -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중간 회의체
3. 중앙위원회 구성
- 노인, 노동, 농민, 여성, 청년위원회 등
4. 국민참여본부 존폐 여부
5.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위원장 명칭
6. 시도당 상무위원회 구성
7. 시도당 집행위원회 구성
8. 시도당 홈페이지 운영주체
9. 기간당원의 자격문제
10. 공직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11. 비례대표 선정 방법
12. 선호투표제
13. 전략지역 선정 및 운용


◈ 제 1주제 - 지도체제 관련

▷ 사 회 : 이강래 의원 (정당개혁추진위원회 단장)
▷ 발 제 : 문태룡 중앙위원

1차토론 주제는 ‘지도체제’였으며,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회의 관계, 의원총회와 정책위원회, 사무처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두수 중앙위원은 현재 중앙위원회, 상임중앙위원회는 당원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그 중간단계로 700~1000명 정도의 (가)전국당원대표자대회 신설을 제안 했으며 대다수 중앙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일부 중앙위원들은 의사구조가 다층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태룡 중앙위원은 현재 권역별 대표성을 골간으로 하는 중앙위원 선출제도에서는 중앙위원 대다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 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국회 회기 중 당원들과의 접촉면이 엷어지므로 일정 수의 원외중앙위원을 할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위원 구성에 원내, 원외를 할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대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정당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정책위위원장을 정책위의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 했는데,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당의장과의 위상 및 호칭 혼란 등을 이유로 정책위위원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타당의 일반적 호칭, 당정간의 위상 등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했다.
중앙위원 중 노인대표를 2~3인 정도 신설 하자는 개정안에 대다수 중앙위원들이 공감을 했으며, 김영대 중앙위원은 노동, 농민 대표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중앙위원들은 현재 당헌상 중앙위원회의 골간은 권역별 대표성인데 부문별 대표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윤선희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청년대표는 청년이, 여성대표는 여성이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유시민 중앙위원은 여성중앙위원을 전국적으로 선출하다보니 후보 검증이 어렵고 지역 대표성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각 권역별 중앙위원의 일정 수를 늘리고 그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냈으며 여성위원회에서도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김희선 중앙위원이 전했다.
전당대회 대의원의 숫자(약 22,000-24,000)가 지나치게 많아 전당원대회와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대의원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숫자를 10,000명~15,000명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중앙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현재의 중앙위원회는 상임중앙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만 열렸었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현재 당규 상 중앙위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소집가능 한 요건을 1/4 또는 1/5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총괄 발제에서 조기숙 교수는 현재 우리당은 원내정당이냐, 직선제 당원정당이냐 혼란스러운 상황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제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하고, 현재처럼 당원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되는 체제에서는 당의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가 당무집행에 있어 최고 의결기구이고, 비상 상황인 선거 시는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회에 충분한 권한을 주고 있으므로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상시에는 국민참여본부를 폐지하고 일상적 조직파트에서 당원활동 등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대해 부산 등 지역에서는 평상시 조직강화활동을 위해서는 기간 당조직 외에도 국민참여본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제 2주제 - 당원 ․ 당비 문제

▷ 사 회 : 이강래 의원 (정당개혁추진위원회 단장)
▷ 발 제 : 우상호 중앙위원

기간당원의 자격을 기존 6개월 이상, 월 2천 원 이상 당비납부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당 연수 및 행사 참석자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유시민 중앙위원은 당비납부는 기본이며 선거법상 숙식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 당 연수 및 행사 참석자들에게 기간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법 규정 등에 위반되며 이는 계속해서 동원당원을 양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간당원의 자격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깨끗한 정당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당의 창당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의견에 여러 중앙위원들이 찬성 발언을 했다.
김영술 중앙위원은 기간당원 중심의 정당조직에 동의하면서 기간당원 외에 일반당원과 단순 지지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에너지도 흡수해야한다는 취지 하에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해 일반당원들에게도 공직후보 선출권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기숙 단장은 기존의 당비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사람(돈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당원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자는 취지로 아주 적은 당비를 책정 할 것과 당비 납부 방법과 관련해서 매달 내는 수고를 덜자는 의미에서 연회비를 제안하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을 하며 영국의 당원들의 당비가 1년에 5~10달러 정도로 아주 부담 없는 액수라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이 의견에도 지역구 의원 출신의 몇몇 중앙위원들이 찬성 발언을 했다.
문태룡 중앙위원은 다음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기간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공직후보 선출권을 기간당원에게 30%, 일반당원에게 30%, 일반시민에게 40%를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 제 3주제 - 지방조직

▷ 사 회 : 유기홍 중앙위원
▷ 발 제 : 김영술 중앙위원

현 정당법상 시도당 유급 당직자 수를 일률적으로 5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군․구 자치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와 인준 권한을 시도당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준 권한은 중앙당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유사조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도당 홈페이지는 시도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시도당 집행위원회에 사무처장, 정책실장, 공보실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실무라인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도당과 자치단체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고보조금의 50% 정도는 시도당에 내려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현재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시도당에 내려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4주제 - 공직후보 선거제도

▷ 사 회 : 유기홍 중앙위원
▷ 발 제 : 조배숙 중앙위원

공직후보 선거제도는 완전 개방 現경선제도를 폐지하고 당원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비례대표후보 선정과정에서 후보수의 3배수를 선정하고 순위확정 과정에서는 중앙위원,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당연직 후보추천위원과 이와 동수의 기간당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과 동수의 당외 인사 즉, 약 2,000명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다수 중앙위원이 동의했다.
공직예비후보자격심사기구 상설화 관련 자격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지, 예를 들면 여론조사 5%이상 등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선참여후보 관련해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타후보들이 견제함으로 낙선될 가능성이 많아 경선참여후보를 2~3명으로 제안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3위 후보가 공직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위까지만 선호투표를 적용하자고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략지역 선정 및 운용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2004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