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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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약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당시 여야 합의하에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동 특별조치법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동 특별조치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동 특별조치법이 신행정수도건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규정한 단순한 절차법에 불과하고 신행정수도의 실체적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다시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동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절차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제1조), 신행정수도의 개념(제2조),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시기․소요비용(제6조), 이전지(제8조) 등 신행정수도건설의 핵심점․실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동 특별조치법을 단순한 절차법이라고 경시하고 그 효력을 부인하려는 듯한 태도는 자기모순이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신행정수도건설은 「천도」가 아니다

국어사전에서 수도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를 일컫고 있으므로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이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수도이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승인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다른 헌법기관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모든 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한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 특별법 제6조 제4항 참조).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전통적인 의미의 「천도」와 다르다.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는 수도기능의 전체가 통째로 옮겨가는 것이 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의 기능 중에서 정치․행정기능만 옮 겨가고,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여타 기능은 그대로 두는 기능의 분배이다. 또한 천도라는 용어는 봉건왕조시대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통치 권력의 총체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간이동 개념이 아닌 정치변혁 개념이 수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서 이전대상기관에 헌법기관인 국회, 사법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이전을 ‘천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다.



□ 신행정수도건설은 「국민투표 부의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광의로 해석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민투표 부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신행정수도건설은 서울의 중추기능중에서 정치․행정기능만 옮겨가고, 경제․문화․교육 등의 기능은 그대로 두는 기능적 분배인 만큼, 신행정수도건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존 방위전략 및 방위체계의 변경이나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최근(2004. 5. 14.)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위헌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듯이, 만약 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오히려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한나라당도 작년 주요당직자들이 공식 당직자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도 아닌 사항’(김영일 사무총장), ‘국민투표를 말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행위’(이상대 정책위 의장)라고 말해 신행정수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위헌임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특별조치법 통과 후라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2004. 2. 24.자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신행정수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헌법위반임을 잘알면서도 대통령에게 헌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격이다.

더구나, 국회(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사항(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대통령(행정부)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3권분립정신에 위배되며 대의정치 원리를 훼손하여 국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당해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위헌소지가 큰 만큼 대통령이 부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으로서는 이를 적극 만류할 것이다.

□ 무엇보다 지금은 천도니, 국민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한나라당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미 여야 합의로 제정․시행중인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높게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법제위원장
국회의원 김 종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