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1차 의원총회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시 : 2004년 6월 5일(토) 9:30
▶ 장소 : 본청 예결위 회의장 (제2회의장)

◈ 신기남 당의장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을 축하드린다.
재․보궐선거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최선을 다했다. 5월 17일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재․보궐선거에 직면했다. 큰 준비도 못하고 있는 체제와 상황 그대로 선거에 돌입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당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당의장으로서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황망하게 선거가 시작돼 개인적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성과가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겠다. 선거가 끝났으므로 당 의장으로서 하려고 했던 일에 전념하겠다. 당 체제정비와 기반을 강화하겠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중단된 감이 있다. 선거가 끝났으므로 이 일에 매진하겠다. 복안도 있다. 중앙위원 워크샆을 열어 논의하겠다. 의원들 중에도 중앙위원이 계시다. 중앙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이다. 원내와 원외의 만남이 이뤄진다. 충분히 논의해 당의 진로를 잡아 나가는 기반으로 삼겠다.
어제 청와대 당․청 협의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리지명을 비롯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정․청 협의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결과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매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당 의장으로서 정리해보면, 당정의 정책협의는 견고하게 가야 한다. 일례로 고위 당정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겠다.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과 당내 지도부 및 정책위원장, 정조위원장이 월 1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 외에 수시로 당정 협의를 하겠다. 당청 간에는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하되 부단한 상호교류를 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하되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일례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당청회의를 수시로 해야 한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 당청회의는 더욱 자주 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수평적 리더십 속에서도 노대통령,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함께 성공할 길을 찾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대통령과의 회의가 정례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정례로 하자고 제가 건의는 했다. 그러나 정례냐, 아니냐는 건의하면서도 중요치 않다고 보았다. 자주 만나면 된다. 자주 만나기 위해 정례화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격의 없이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 말씀이다.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논의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만나겠다. 국정의 기본 방향과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당이 원활하게 교류하도록 하겠다.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나가되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당의장으로서 추진하겠다.
오늘 개원협상이 원만하게 되어서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원 구성되기 바란다. 토론 과정이 중요하나, 국민에게 약속한 상생의 정치를 국회 첫 날 보여주어야 한다. 빛나는 역사가 국회에서 오랜만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역사적인 17대 국회의 첫 집회일이다. 국회법은 임기개시 일주일 후인 오늘을 집회일로 규정하고 있다. 첫 집회 일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도록 하고 있다. 오늘 뽑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며 17대 국회가 국민 앞에 과거의 무원칙과 파행을 벗어나 상식과 순리에 따른 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드시 법을 지켜 오늘 선출하도록 하겠다.
국회 부의장 중 1석을 우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이권이 있는 자리라서가 아니라 책임정치 원리와 4·15 총선 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부의장도 국회운영에 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집권여당이면서 4·15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우리당이 국회운영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부의장 한 석을 차지해야 한다. 국회법 12조는 국회의장에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대리한다. 2항에는 의장이 심신상의 이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대리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우리당 부의장이 없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 부의장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회 자체에 의장단이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고 헌정질서가 중단될 것이다. 국회법만 보더라도 다수당인 우리당에 적어도 1석의 부의장직이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 문제에 관해 여야간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논란은 논란대로 밀어놓고, 오늘은 의장만큼은 선출해 국회를 출범시키자는 것이 여야협상임하는 우리의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이 개원일임으로 이 점에 관해 우리의 합리적 주장을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고위당청회의 관련해서 신기남 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당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가 당을 무시하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나가되 당이 정부에 의해서 존중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오늘 첫 집회일임에도 여야간에 협상타결이 안 돼 유감이다. 오늘 하루 끈질기게 협상을 통해 오늘 중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



2004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