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정수호와 국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박영선 대변인
오늘 헌정수호와 국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빌미로 방송3사에 후보 토론을 중계방송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토론이 있었다. 천정배의원이 선거법 조문을 검토한 결과 선거일 30일전 이내에는 당의 어떤 집회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에는 전당대회를 예외로 인정하지만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에도 밀폐된 장소에서 당원들만 참석하고 극소수의 내빈만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 천정배 의원
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의 제1항은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전당대회 등을 개최할 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는 선거법상 개편대회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개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최하더라도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 즉 밀폐된 장소에서 당원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개편대회를 고지하는 방법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창당대회 등의 장소에 5매 이내의 표지를 게재할 수 있다. 극히 제한된 방법으로 전당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당원들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공중파 방송에서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관련된 또 하나의 조문은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때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자들만 모여서 토론하고 그것을 보도하는 경우 명백하게 한나라당 후보자들에게만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않다. 만약 한다면 우리당에도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