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의한 당헌당규 쟁점사항]제 2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의한 당헌당규 쟁점사항
▣ 제 2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의한 당헌당규 쟁점사항.
오늘 2차 중앙위원회에 초안보고된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는 오늘 오후 발기인토론회를 거쳐 10일 3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1일 창당대회에서 확정 예정임.
천정배 정강정책위원장의 매우 초보적인 초안임을 전제로한 보고요약.
1. 정식지도부
선거인단은 지구당별 200인으로 전국에 5만명안과 지구당별 700명으로 전체 20만명안 등 두가지 안을 보고. 중앙위원은 65인(50인은 시도별 인구 지구당을 고려 선출, 10인은 여성, 5인은 청년대표)선출, 상임중앙위원은 10인(권역별로 6인, 여성 3인, 청년 1인 등)으로 하고 지명직 신설 여부나 권역별 선출방식은 더 논의키로 함.
당대표인 당의장의 선출은 직선과 간선 의견이 엇갈림.
< 공직후보선출>
1. 상향식 국민경선제를 원칙으로 국민참여경선(당원 50+일반국민 50)과 완전개방경선방식이(완전오픈프라이머리) 제안.
국민선거인단은 여론조사방식으로 표본추출한 선거인 구성방안(우세한 의견)과 희망자를 받아 추첨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비례대표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순위는 인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안을 보고.
2. 경선참여 희망자에 대한 사전심사
당내외 인사 동수로 20인 정도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담당. 피선거권 없는 자, 부패혐의 등으로 후보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당선가능성이 없는 자 등은 경선참여 배제(구체적인 기준은 미리 당규에 규정) 최종적으로 5인 이내로 압축. 인터넷투표에 의하면 사전심사 찬성 의견이 76%라고 천위원장이 보고.
1. 기간당원의 요건
기간당원은 입당한지 6개월이상으로 당비체납이 없고 최소한의 당원 교육을 받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민주당 개혁안을 원용하되 17대 총선후보자와 당지도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당원의 요건은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자.단, 당비납부는 CMS방식 등의 자동이체,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단, 부득이 한 경우 무통장 입금, 직접 납부 등의 방법 제한적 허용)
2. 지구당 운영위원회
지구당 운영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하며, 여성1명, 청년1명을 포함
지구당 운영위원회는 그 직을 사임한 후 2년동안 당해선거구의 공직후보로 추천을 받을 수 없다.
2년 원안을 존중하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시한을 1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차기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 불공정한 환경이 크게 조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한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출될 경우 지구당운영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되고, 선관위에 신고하는 법적대표자가 되며, 그 임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경과규정에 명시)
현재 4당이 합의한 지구당폐지방안을 입법화하여 지구당폐지가 확정되는 경우 천위원장은
- 당 연락소를 두어 최소한의 당원관리만 전담,- 운영위원회만 설치해 당원 관리,
- 시도지부 연락소에서 시도 전체 당원관리,- 중앙당에서 전국당원 관리하는
대안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 시도단위 연락소나 지구당연락소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천위원장의 의견.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당헌상의 기구로 설치하고
1.재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직속으로 당비모금 등 건전한 당 재정확보 방안 수립과 추진,
당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결산을 담당한다.
2.예산결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전년9월30일 이전에 설치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의 회계전문가 1인과 사회단체인사 1인이 포함된다.
3.예산의 편성, 확정 및 공개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차회계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10월31일까지 당의장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확정하고
지체없이 인터넷 등에 공표한다.
▣ 제 2차 중앙위원회 발언록
■ 지구당 창당 승인 확정의 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오늘까지 보고된 32개 지구당 창당 승인
■ 당 운영자금 특별당비 분담의 건
- 올해 연말까지 2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외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
이후 당헌 당규를 토론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당은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당은 최초로 동원형 정당이 아닌 참여형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당 재정도 신당답게 국민모금 방식, 당원모금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창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있고 특검법안 제출 등 시국도 비상한 상황이다. 우리당의 정신상 당의 재정을 소수의 부담으로 할 수 없다. 전 당원 모금 캠페인을 벌이자. 물론 여기 모인 중앙위원들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당사는 민주당 시절 규모의 1/7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내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이상 국회와 당사가 멀어서는 안된다. 원래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된 안이 있었지만 직급별 할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당비로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
후원회를 열 상황이 아니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부와 중앙위원들이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일반 당원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재정 문제는 중요하다. 과거의 관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예산안이 제출되고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꺼이 분담하려 할 것이다.
당 운영자금에 대한 특별당비 분담의 건과 관련, 액수와 참여범위는 여기서 정하지 말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당비로 운영한다는 원칙만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동의함)
■ 당헌․당규에 관한 사항
수차례의 토론 결과 쟁점이 당 지도체제, 공직후보자 선출제도, 당원 및 지구당, 당 재정 투명성 강화 등 몇 가지로 압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발기인 토론회 때도 다루어 질 것이다.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참여 희망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에서 여론조사를 강화해 당선가능성이 없는 자의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 지역에서 보면 어떤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을 수천명씩 경선장에 동원해 경선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당비 납부는 CMS, 핸드폰,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직접 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당비 대납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당비 대납이 불가능하다면 당 지도부의 선출은 직선과 간선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공직후보 경선참여 희망자 사전심사에서 인지도가 기준이 된다면 정치신인들은 아무도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e-Party 직선대표 1인이 상임중앙위원회에 들어가고 비례대표 2명을 e-Party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젊은 유권자들과 호흡할 수 있다.
이제까지 토론되었던 당헌당규안은 소선거구제, 지구당제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4당이 지구당 폐지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당은 중앙당 창당을 위해 좀 전 지구당의 창당을 승인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당을 더 창당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도 어떻게 여야간 논의가 진행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당헌당규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갖고 다른 조직에서 활동해온 분들이다. 매 사안마다 이견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오늘 회의장 앞에서 장애인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애인들도 이제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당헌당규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4당이 지구당의 폐지 합의와 선거구제 논의로 당헌당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오늘의 논의와 발기인 토론회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 차기 회의에서 일단 당헌당규를 결정해 창당대회에 제출하고 확정하되 위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중앙위원회로 위임하고 이후 추인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전 당직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총선을 위해서도 좋다.
현재 상황은 누구를 당원으로 볼 것인가도 모호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직선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자.
2003년 11월 7 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
오늘 2차 중앙위원회에 초안보고된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는 오늘 오후 발기인토론회를 거쳐 10일 3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1일 창당대회에서 확정 예정임.
천정배 정강정책위원장의 매우 초보적인 초안임을 전제로한 보고요약.
1. 정식지도부
선거인단은 지구당별 200인으로 전국에 5만명안과 지구당별 700명으로 전체 20만명안 등 두가지 안을 보고. 중앙위원은 65인(50인은 시도별 인구 지구당을 고려 선출, 10인은 여성, 5인은 청년대표)선출, 상임중앙위원은 10인(권역별로 6인, 여성 3인, 청년 1인 등)으로 하고 지명직 신설 여부나 권역별 선출방식은 더 논의키로 함.
당대표인 당의장의 선출은 직선과 간선 의견이 엇갈림.
< 공직후보선출>
1. 상향식 국민경선제를 원칙으로 국민참여경선(당원 50+일반국민 50)과 완전개방경선방식이(완전오픈프라이머리) 제안.
국민선거인단은 여론조사방식으로 표본추출한 선거인 구성방안(우세한 의견)과 희망자를 받아 추첨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음.
비례대표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순위는 인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안을 보고.
2. 경선참여 희망자에 대한 사전심사
당내외 인사 동수로 20인 정도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담당. 피선거권 없는 자, 부패혐의 등으로 후보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당선가능성이 없는 자 등은 경선참여 배제(구체적인 기준은 미리 당규에 규정) 최종적으로 5인 이내로 압축. 인터넷투표에 의하면 사전심사 찬성 의견이 76%라고 천위원장이 보고.
1. 기간당원의 요건
기간당원은 입당한지 6개월이상으로 당비체납이 없고 최소한의 당원 교육을 받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민주당 개혁안을 원용하되 17대 총선후보자와 당지도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당원의 요건은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자.단, 당비납부는 CMS방식 등의 자동이체,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단, 부득이 한 경우 무통장 입금, 직접 납부 등의 방법 제한적 허용)
2. 지구당 운영위원회
지구당 운영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하며, 여성1명, 청년1명을 포함
지구당 운영위원회는 그 직을 사임한 후 2년동안 당해선거구의 공직후보로 추천을 받을 수 없다.
2년 원안을 존중하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시한을 1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차기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 불공정한 환경이 크게 조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한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출될 경우 지구당운영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되고, 선관위에 신고하는 법적대표자가 되며, 그 임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경과규정에 명시)
현재 4당이 합의한 지구당폐지방안을 입법화하여 지구당폐지가 확정되는 경우 천위원장은
- 당 연락소를 두어 최소한의 당원관리만 전담,- 운영위원회만 설치해 당원 관리,
- 시도지부 연락소에서 시도 전체 당원관리,- 중앙당에서 전국당원 관리하는
대안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 시도단위 연락소나 지구당연락소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천위원장의 의견.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당헌상의 기구로 설치하고
1.재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직속으로 당비모금 등 건전한 당 재정확보 방안 수립과 추진,
당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결산을 담당한다.
2.예산결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전년9월30일 이전에 설치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의 회계전문가 1인과 사회단체인사 1인이 포함된다.
3.예산의 편성, 확정 및 공개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차회계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10월31일까지 당의장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확정하고
지체없이 인터넷 등에 공표한다.
▣ 제 2차 중앙위원회 발언록
■ 지구당 창당 승인 확정의 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오늘까지 보고된 32개 지구당 창당 승인
■ 당 운영자금 특별당비 분담의 건
- 올해 연말까지 2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외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
이후 당헌 당규를 토론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당은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당은 최초로 동원형 정당이 아닌 참여형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당 재정도 신당답게 국민모금 방식, 당원모금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창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있고 특검법안 제출 등 시국도 비상한 상황이다. 우리당의 정신상 당의 재정을 소수의 부담으로 할 수 없다. 전 당원 모금 캠페인을 벌이자. 물론 여기 모인 중앙위원들이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당사는 민주당 시절 규모의 1/7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내정당,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이상 국회와 당사가 멀어서는 안된다. 원래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된 안이 있었지만 직급별 할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당비로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
후원회를 열 상황이 아니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부와 중앙위원들이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일반 당원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재정 문제는 중요하다. 과거의 관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예산안이 제출되고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꺼이 분담하려 할 것이다.
당 운영자금에 대한 특별당비 분담의 건과 관련, 액수와 참여범위는 여기서 정하지 말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당비로 운영한다는 원칙만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동의함)
■ 당헌․당규에 관한 사항
수차례의 토론 결과 쟁점이 당 지도체제, 공직후보자 선출제도, 당원 및 지구당, 당 재정 투명성 강화 등 몇 가지로 압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발기인 토론회 때도 다루어 질 것이다.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참여 희망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에서 여론조사를 강화해 당선가능성이 없는 자의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 지역에서 보면 어떤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을 수천명씩 경선장에 동원해 경선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당비 납부는 CMS, 핸드폰,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 직접 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당비 대납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당비 대납이 불가능하다면 당 지도부의 선출은 직선과 간선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공직후보 경선참여 희망자 사전심사에서 인지도가 기준이 된다면 정치신인들은 아무도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e-Party 직선대표 1인이 상임중앙위원회에 들어가고 비례대표 2명을 e-Party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젊은 유권자들과 호흡할 수 있다.
이제까지 토론되었던 당헌당규안은 소선거구제, 지구당제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4당이 지구당 폐지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당은 중앙당 창당을 위해 좀 전 지구당의 창당을 승인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당을 더 창당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도 어떻게 여야간 논의가 진행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당헌당규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수도 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갖고 다른 조직에서 활동해온 분들이다. 매 사안마다 이견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오늘 회의장 앞에서 장애인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애인들도 이제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당헌당규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4당이 지구당의 폐지 합의와 선거구제 논의로 당헌당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오늘의 논의와 발기인 토론회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 차기 회의에서 일단 당헌당규를 결정해 창당대회에 제출하고 확정하되 위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중앙위원회로 위임하고 이후 추인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전 당직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총선을 위해서도 좋다.
현재 상황은 누구를 당원으로 볼 것인가도 모호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직선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자.
2003년 11월 7 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