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식 한나라당 특검법을 해부한다]‘골라골라’식 한나라당 특검법을 해부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의 해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전형적인 ‘엿장수 맘대로’ 법안이다.
여야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무제한적 특검 주장에서 결국 대통령 주변 특검으로 말 바꾸기한 법안이다. 한나라당 관련 부분은 정략적으로 배제하였다.

둘째,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SK비자금 한나라당 수수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건은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다른 사건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형평성이 없다. 고무줄 잣대다.

- 참고 : SK 비자금 사건(대검 중수부), 정대철 의원 관련(서울지검), 이상수 의원 관련(대검 중수부), 최도술․이영로 관련 (대검 중수부), 썬앤문(서울지검), 양길승․이원호 관련(청주지검)

셋째, 입법 전례에 배치된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옷 로비 의혹 사건 때의 특검법도 단일법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종래 변협에 부여하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회의장과 변협으로 확대함으로써 3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과반 야당이 발의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자가 되는 ‘박관용 특검’이다.

왜 3개로 분리 제출했을까? 이에 대한 해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정사상 희대의 국회 모독적 발상에 입각한 법안이다.
특검법안 3개 분리 제출의 정략적 저의는 민주당․자민련 양당에 메뉴 선택권을 넓혀서 야권 공조를 달성(의원별 자유투표도 가능)하려는 데에 있다.
마음에 드는 메뉴를 아무 것이나 고르게 만든 것이다.
결국 입법행위를 “골라 골라” 저잣거리식 흥정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이다.

둘째, 국회에서 단독(또는 야권 공조) 통과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개 법안에 대한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부담이 더 크지 않겠는가라는 얄팍한 속셈이 숨어있다.

결론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한 마디로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비열하고 명분 없는 법안이다.
당장 폐기하는 것이 대책이다.

단, 노대통령이 밝혔듯이,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완한 후에 제출할 수 있으면 그것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증거 보완 가능성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2003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 부실장 최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