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모르는 국회 다수당 ]법도 모르는 국회 다수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법도 모르는 국회 다수당 -


법안이 정부에 부당한 압박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려면 2/3 이상이 재의결하면 된다. 이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들로서 논쟁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오만불손함 때문에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차에서 2/3를 넘겼으니 2차를 이미 치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궤변은 오만불손함에서 비롯된다. 고시 1차 시험을 우수하게 치뤘으니 2차시험 면제해달라는 생떼와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운 역시 오만함의 극치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회 다수당 말을 안들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에 의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만 탄핵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이면 법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린다. 법을 무시하는 언행을 남발하여 국회의 권위를 다수당이 앞장서서 허무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2003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