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석’이 정치적인 이유로 달라질 수 있는가?]‘헌법 해석’이 정치적인 이유로 달라질 수 있는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헌법 해석이 정치적 이유로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에 합헌을 전제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국민투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민투표법의 개정입법 추진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투표의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재신임투표가 합헌임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었으며, 이 법의 추진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단 한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발의자와 찬성자 중에서 현역 정치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민정당 개정안
찬성 : 강재섭, 김진재, 박희태, 신경식, 정창화(이상 한나라당)
김중권(이상 민주당)
2) 통일민주당 개정안
찬성 : 박관용(이상 무소속)
김덕룡, 서청원, 박종웅(이상 한나라당)
이인제(이상 자민련)
3) 평민당 개정안
발의 : 정균환
찬성 : 박상천, 김태식, 이협, 김충조(이상 민주당)
김영진(이상 무소속)
4) 신민주공화당 개정안
찬성 : 김종필, 조부영(이상 자민련)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없어서 각 정당 모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낙관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의 연내 국민투표 주장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야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위의 관계자 중에서 지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묻는다.

2003년 10월 16일
국민참여 통합신당 창당주비위
공보실 부실장 최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