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하여]최병렬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하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정치를 청산하겠다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하여


오늘 신기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병렬 대표의 연설에 느낌바가 많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다.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최 대표 연설에 공감하고, 희망을 갖으며, 환영한다.

당을 초월하여 공동의 노력,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당마다 내부적 저항이 있을 것이나, 저항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하자.

우리당과 똑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최대표는, 내년 총선부터 완전선거공영제 도입하고, 중앙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관리
참심원과 선거사범 단심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있어, 기부한도를 3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정치자금은 단일계좌를 사용, 수표를 사용한 지출 등
개혁방안을 말하고, 여야가 11월말까지 합의 처리하자고 하였는데...
.
우리 당에는 최 대표의 연설 내용과 다른 몇 가지가 있다.
- 정치자금 기부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
-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이상 기부한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경우, 징역형은 피선거권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 정치부패와 지역구도해소를 위해서, 우리당은 중대선거구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당의 당론은 아니나, 당론 과정으로 검토 중이다.
정치개혁은 언제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개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감명받고, 희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신당을 지켜 봐주길 바란다.

또한 최근의 국민투표법과 관련한 코멘트가 있었다.
법률적 양론은 있다. 이 법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4당 합의 하에 전면 개정되었다. 지금 위헌이라고 말하는 의원들 중에는 당시 국민투표법 개정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다.


2003.10.14

국민참여통합신당창당주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