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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추가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34
  • 게시일 : 2018-04-03 10:34: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직후보자 추가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 광역의원
   - 중구 : 제2선거구, 제3선거구, 제4선거구
   - 남구 : 제6선거구
   - 동구 : 제1선거구, 제3선거구
   - 북구 :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
   - 울주군 : 제2선거구
 ▣ 기초의원
   - 중구 : 가선거구, 나선거구, 라선거구
   - 남구 : 가선거구, 나선거구, 라선거구, 마선거구
   - 동구 : 나선거구, 다선거구
   - 북구 : 가선거구, 다선거구

※ 각 선거구 지역은 첨부파일 선거구획정 확인

○ 신청기간 : 2018. 4. 3(화) 10:00 ~ 5(금) 18:00)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검증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응모 불가. 본 기간 내에 검증위 신청 접수
※ 검증위 신청 안내 : http://blog.naver.com/sink8200/221243687522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통보 받은 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win.theminjoo.kr)

※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 시스템 이용방법 숙지를 위해 첨부된 매뉴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1. 기초단체장 : 300만원
   2. 광역의원 : 150만원
   3. 기초의원 : 100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108-4556-31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입금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비는 경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등록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온라인서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온라인서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온라인서식]
   3.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울산시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 연말정산영수증발급 홈페이지 및 울산시당]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온라인서식]
   8. 본인소개서 [온라인서식]  
   9.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0. 병적증명서 1부 [발급처-병무청]
  1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처-경찰서]
  12. 정당경력증명서 [발급처-울산시당]
  13. 재산신고서 [온라인서식]
  14.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5년(공직선거자용) [발급처-세무서]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5년(공직선거자용) [발급처-시청, 구청]
  15. 정당 상훈징계 증명서 [발급처-울산시당]
  16. 정당 교육이수증명서 [발급처-울산시당]
  17. 후보자 공전등록 추가자료입력
    ①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자유양식]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 : 의정활동 계획서
        기초단체장 출마자 :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② 서약서 [첨부파일]
    ③ 직책당비약정 서약서(항목 2. 와 별도) [첨부파일]
    ④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은행입금증명서로 대체가능(본인성명 표기)
  18. 그 밖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당규 제13호 12조 6항)
  -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울산시당 (☎052-257-8574)

※ 별첨파일 목록
1. 공천접수시스템 이용 메뉴얼
2. 첨부파일(PDF, JPG) 파일 변환 및 최적화 안내
3. 서약서 서식(다운로드 및 작성, PDF 변환, 「공천접수시스템」 입력 시 '추가자료' 등록)
4. 공천접수시스템 단계별 첨부파일 목록

2018 년  4 월  3 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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