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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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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8-04-02 16:41:00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18. 4. 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이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이 규칙에서 안심번호선거인단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이 규칙에서 ‘ARS투표란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3(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4(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5(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선거사무협조)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8(경선방법·경선일) 당헌 제108조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할 수 있다.1. 당규 제13호 제403항에 해당하는 경우2.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국민참여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반영한다. 당원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항의 단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여론조사경선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여론조사의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의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준용한다.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9(기관의 선정 등) 기관의 선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기준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ARS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장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2조 제2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179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741일부터 20183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선거인단 구성 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당원정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선거인명부의 작성) 권리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명부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가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7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2(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본인의 정보에 한한다.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13(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14(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거인명부는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통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4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내한다.   16(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적 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

  17(강제적 ARS투표) 강제적 ARS투표는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되,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투표일별 발신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2회 정정기회 부여)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8(자발적 ARS투표) 자발적 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ARS투표 안내 문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하여 투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한다.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장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19(안심번호선거인단의 구성) 안심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안심번호의 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안심번호의 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30,000개 이상을 요청한다. 기초단체장은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을 요청한다.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SKT 50%2. KT 30%3. LGU+ 20%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1(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하되, 17조를 준용한다.    

4장 투표와 개표 관리 등

  22(·개표 관리)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3(결과의 보고) ARS투표 및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참관하는 자는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조사결과 포함)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 처리를 의미)한다.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24(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5장 결과의 확정

  25(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26(결과의 확정방법)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한다.1.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2. 국민여론조사 :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8조에 따라 합산한다.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고,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7(경선 가산 및 감산) 경선 가산과 감산은 당헌 제108조에 따라 적용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장 보칙   28(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9(결선투표) 결선투표는 시·도지사선거 경선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결선투표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결선투표방법은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강제적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고,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안심번호선거인단은 본 경선때 사용한 안심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한다. 결선투표의 문항 및 보기는 본 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문항과 보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