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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18. 4.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②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이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③이 규칙에서 ‘안심번호선거인단‘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④이 규칙에서 ‘ARS투표’란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③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경선방법·경선일) ①당헌 제108조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할 수 있다.1. 당규 제13호 제4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2.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국민참여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③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전체 결과의 100분의 50 반영한다. ④당원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⑤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여론조사경선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여론조사의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의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준용한다.⑥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기관의 선정 등) ①기관의 선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기준 따라 선정한다. ②선정된 기관은 ARS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제10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①제2조 제2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선거인단 구성 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당원정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권리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명부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가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②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7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⑤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본인의 정보에 한한다.③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②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통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내한다. 제16조(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①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②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적 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③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은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7조(강제적 ARS투표) ①강제적 ARS투표는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되,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투표일별 발신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③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④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2회 정정기회 부여)⑤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⑥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⑧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⑨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발적 ARS투표) ①자발적 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ARS투표 안내 문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하여 투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한다. ③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④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⑤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⑥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 ⑧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⑨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제19조(안심번호선거인단의 구성) ①안심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②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③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안심번호의 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②안심번호의 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30,000개 이상을 요청한다. 기초단체장은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을 요청한다. ③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SKT 50%2. KT 30%3. LGU+ 20%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하되,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투표와 개표 관리 등
제22조(투·개표 관리) ①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투·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결과의 보고) ①ARS투표 및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②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참관하는 자는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③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조사결과 포함)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 처리를 의미)한다.④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25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제26조(결과의 확정방법)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한다.1.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2. 국민여론조사 :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②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8조에 따라 합산한다.③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고,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7조(경선 가산 및 감산) 경선 가산과 감산은 당헌 제108조에 따라 적용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시·도지사선거 경선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결선투표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③결선투표방법은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강제적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고,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안심번호선거인단은 본 경선때 사용한 안심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한다. ④결선투표의 문항 및 보기는 본 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문항과 보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