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직선거후보자 재심신청안내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당헌 제109조(재심) 제1항에 의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제7회 지방선거 자치구 시·군·구의 장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 신청 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양식 : 별첨 자료(재심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Fax·E-mail 접수
▷ Fax : 02-2630-0092
▷ E-mail : gibanggachi@gmail.com
- 전 화 : 02-2630-0089, 0091
2018년 4월 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