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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52
  • 게시일 : 2016-01-11 15:08:00
2016년 4월 13일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충청북도 해당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충북 진천군(기초단체장), 옥천군선거구(기초의원)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2일(화) 오전 9시 ~ 1월 18일(월) 오후 6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 등록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충북도당 발급) 1부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 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당비납부 확인서 (충북도당 발급)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        본
 8. 병적증명서 1부
 9.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0.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1. 경력증명서 - 각종 경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훈 포함) 모든 증명서 등록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충북도당 조직국 (043-211-7777)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충북도당 총무국 (043-211-7777)

 
2016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임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