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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2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63
  • 게시일 : 2016-01-04 20:15:00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2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ㅇ 공모지역 : 국회의원 전체 선거구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신청할 것)
 ㅇ 신청기간 : 2016. 1. 5(화) 09:00 ~ 1. 12(화) 18:00 (8일간)
 ㅇ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ㅇ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지참)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11층
 ㅇ 접수비 : 30만원(300,000원)
  ※ 접수계좌 : (농협) 301-0003-0081-41, 예금주: 새정치민주연합
  ※ 예금주는 1월 6일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됨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검증신청서 1부
   1-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 중앙당 일괄 확인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6. 본인소개서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본 제출
  8.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 공직선거용은 접수 불가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 제출해야 함
  9. 접수비 이체확인증

 ㅇ 유의사항
  - (정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제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시점 이전에 정부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도 검증 신청하여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학력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접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중앙당 조직국 (02-2630-0028)


2015. 1. 4.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