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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개정 2015. 12. 7]
제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 2015. 11. 18]
[개정 2015. 12.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51조의2 및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중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독립성)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협조의무) ①선출직공직자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출직공직자가 제출 거부·누락·지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평가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배점 또는 범위 안에서 0점 또는 감산할 수 있다.
제4조(평가실시와 반영) ①평가위원회는 시행세칙 제정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전달한다.
③공천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심사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 : 지역구국회의원 중 하위 100분의 20(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 비례대표국회의원 중 하위 100분의 20(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5조(평가기준과 반영비율) ①지역구국회의원 평가기준별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 35%
2. 선거기여도평가 : 10%
3. 지역활동평가 : 10%
4. 다면평가 : 10%
5. 여론조사 : 35%
②비례대표국회의원 평가기준별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평가 : 70%
2. 다면평가 : 30%
③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의 배점기준 또는 배점비율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보궐선거 당선, 입․합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 등의 이유로 평가항목의 자료 또는 결과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적용 여부와 배점범위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제6조(의정활동평가) ①의정활동의 평가항목은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평가로 한다.
②의정활동 평가의 기준일은 2015년 국정감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평가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당 사무처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만을 참조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 ①공약이행평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선거공약모음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공약이행평가는 비예산 사업과 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공약이행 여부와 실적은 해당 선출직공직자가 자체 증명하고, 해당 선출직공직자는 평가위원회가 요청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선출직공직자의 증명자료를 기초로 공약이행 여부와 실적을 평가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검증결과 허위 기재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이 세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3장 선거기여도평가
제8조(선거기여도평가) ①선거기여도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거구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 비례대표득표율과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득표율의 격차
2. 해당 선거구의 기초단체장의 선거결과(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교)
3. 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 선거결과(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비교)
4. 해당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결과(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당선율(당선수를 포함한다))
②선거기여도의 평가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로 한다.
제4장 지역활동평가
제9조(지역활동평가) ①지역활동의 평가항목은 조직실적, 운영실적, 민생복지활동으로 한다.
②평가자료는 당무감사원이 실시한 당무감사자료를 기초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당무감사자료를 기초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평가한다. 다만, 지역위원장이 아닌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항목의 적용 여부와 배점범위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장 다면평가
제10조(기관의 선정 등) ①다면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면평가 조사기관(이하 이 장에서 ‘조사기관’이라 한다)선정을 위하여 공모절차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③조사기관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수행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조사기관은 비공개로 한다.
④조사기관은 다면평가 설문문항, 설문내용, 설문응답자와 설문결과 등 다면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방법) ①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이하 ‘의원 평가’라 한다)와 중앙당사무직당직자에 의한 평가(이하 ‘당직자 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의원 평가는 상임위별, 선수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당직자 평가에 참여하는 사무직당직자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④당직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사무직당직자 및 다면평가 대상자의 그룹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설문방법) ①다면평가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면평가의 설문내용 및 결과를 일체 열람할 수 없다.
②조사원은 다면평가 설문이 완료된 경우 설문지를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전달한다.
③해외출장 등 대면설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선출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전달과 보관) ①조사기관은 다면평가 조사결과와 원자료(Raw Data)를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조사기관은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조사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에 전달된 다면평가 결과는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④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보관하고, 해당 공천기구의 심사내용·결과에 반영한 후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6장 여론조사
제14조(기관의 선정 등) ①여론조사의 실시와 관리는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②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되어 있는 조사기관 중 공모에 응한 기관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각 조사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④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각 조사기관에게 조사기간을 사전에 통보하되, 조사지역은 조사시작 직전에 통보한다.
⑥각 조사기관이 조사 개시 전에 조사일시와 조사지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조사기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 선정절차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5년 8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ㆍ연령ㆍ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평가위원회가 작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선거구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권역별
④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최소 700명 이상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3.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위한 본 질문의 평가항목은 ‘지지도’로 한다.
⑨조사문항의 보기에는 ‘○○○ 국회의원’으로 명기한다.
⑩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결과의 전달과 보관) ①여론조사의 결과는 원자료(Raw Data)와 함께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조사기관은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조사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득표율 또는 득표수를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④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보관하고, 해당 공천기구의 심사내용·결과에 반영한 후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7장 평가관리 체계
제17조(평가관리프로그램) ①평가위원회는 심사·배점을 위해 평가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평가관리프로그램은 자동입력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결과와 관련된 자료는 암호화해서 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자동입력이 가능하도록 평가자료는 항목테이블을 조정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④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평가결과는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별로 사전에 부여한 배점과 반영비율 등이 반영된 산식에 의해 최종결과 값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한다.
제8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