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46
  • 게시일 : 2015-07-27 15:10:16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1.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세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입니다.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잘했든 잘못했든 언론에 노출되면 안됩니다. 잘한 일을 자랑해도 정보기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특히 불법적인 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은 물론이며 무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있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냐는 주장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말과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무능한 정보기관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보기관의 무능과 불법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둘째로 국가 기밀정보는 제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정치공세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안보상의 문제가 있는 자료는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라고 했고, 실제 요구도 정보위를 통해서 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외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불법해킹 사찰의혹 해소를 위한 여당과 국정원의 성의 있는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기밀이라는 문 뒤에 숨는다고 영원히 불법을 감출수도 없으며 진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에는 진실의 흔적이 남기 때문이며 우리는 지금 그 흔적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정원에서는 삭제파일을 100% 복구했고 내국인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살하신 분은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시고 자살하셨다는 설명입니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2. 지난 주 여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고, 이후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 제출은 ‘여야가 합의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석 작업을 위해 별도의 보안공간(시크리티룸)이 필요하며, 국가주요 시설물로 자체 보안과 방어능력을 갖춘 국회 내에 구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로그파일 분석 등 을 위해 최소한 5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지난 주에 ‘여야가 합의한 방법’을 통해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은 시스템, 네트워크, 해킹, 로그분석, 포렌직/복구, 데이터베이스, 암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정보와 권한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셋째, 문서파일 이외에도 데이터의 방대함으로 최소한 1개월의 시한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 인만큼 충분한 분석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물론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여야가 추천하고 신원조회와 각서를 쓰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사람은 믿고 대한민국 국민은 못 믿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여야가‘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국가기밀 유출을 핑계로 자료제출과 전문가 참여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 추경과 연계하지 않고 또한 정식 청문회도 양보한 만큼, 여당은 의혹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의혹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방위에서는 ‘나나테크’의 해킹 프로그램 수입·판매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와 내국인 사찰이 의심되는 SKT회선의 IP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안행위에서는 경찰이 사망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 내부감찰 여부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서둘러 내사를 종결한 부분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국방위에서는 국정원이 RCS로 기무사 소령을 감찰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와 기무사, 사이버사령부에서 유사한 해킹장비를 구매·운영했는지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 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10조 2(국가기관 감청설비 신고)에 의해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그 제원 및 성능을 정보위에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 국가정보원법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보고)에 의거하여 원장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정보위에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 국정원 직원일동 명의 성명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활동에 관여 금지) 위반 여부, 자살한 직원에 대한 특별감찰 여부, 자살한 직원의 파일삭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 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향후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진상규명, 제도개선, 국민 불안 해소라는 3대 활동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해서 두 가지 추가적인 검찰 고발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국정원의 집단성명 발표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할 것이며, 다음으로 내국인 사찰의혹 해명을 위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미 3개 IP에 대해 조사를 위해 고발한데 이어 2개 IP의 7차례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위한 고발을 추가적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의 진상규명 지원과 함께 전문가 위원들의 독자적인 진상규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정보 인권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입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