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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34
  • 게시일 : 2015-07-27 15:41:44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경기도 해당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지역 : 의정부시 제3선거구, 광명시 제1선거구, 김포시 나선거구

❍ 신청기간 : 2015년 7월 28일(화) 9시 ~ 7월 30일(목)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 등록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당적증명서 (경기도당 발급) 1부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당비납부 확인서 (경기도당 발급) 1부
6.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본
8. 병적증명서 1부
9.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0.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11. 경력증명서 - 각종 경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훈 포함) 모든 증명서 등록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경기도당 조직국 (031-244-6501)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경기도당 총무국 (031-244-6501)

2015년 7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