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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관리규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81
  • 게시일 : 2008-06-12 11:46:38

선거운동 및 투· 개표 등 관리 규칙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2호 규칙
[제정 2008. 6.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 및 제78조(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당규 제12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명선거) 당직 선거 및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당원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정책 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보자 등록 등

제3조(선거인명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당규 제12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이하 “당규 제12호”라 한다)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에 의거하여 대의원명부를 전자적 파일(EXCEL)로 작성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규 제12호 제12조(후보자)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당적증명서 1부
   3. 이력서 1부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비후보자의 등록일을 공고한다.

제5조(후보자 등록 서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규 제12호 제15조(등록신청)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2.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제6조(주의 의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당규 제12호 제15조(등록신청)에 의거하여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위사실 또는 위조 ·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호추첨) ①당규 제12호 제16조(기호추첨)에 의거하여 기호추첨은 각 후보자의 대리인이 기호 추첨 순서를 결정하는 순서 추첨을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하고,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추첨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추첨에 따라 기호가 정해지면 후보자대리인이 서명한 후 기호를 확정한다.

제8조(기탁금) 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대표 후보자는 ○원
   2. 최고위원 후보자는 ○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납부는 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기탁금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본다.


제3장 선거운동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등록일부터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명함 배부
   2. 지역당원대회의 참석 및 발언, 대담 및 토론

제10조(합동연설회) ①위원회는 당규 제12호 제27조(합동연설회)에 의거하여 시 · 도별 또는 권역별, 그리고 투표 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후보별 연설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대표는 20분 이내
   2. 최고위원은 15분 이내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도당 등 방문시 연설·대담) 후보자는 당규 제12호 제28조(시 · 도당 등 방문 연설 · 대담)에 의거하여 시 · 도당 등을 방문하여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토론회) ①위원회는 권역별로 1회 이상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TV 방송사에 합동토론회의 방송을 요청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토론방식은 방송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선거공보) ①위원회는 당규 제12호 제30조(선거공보)에 의거하여 제출된 선거공보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선거공보에는 당규 제12호 제30조(선거공보)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

제14조(현수막) ①후보자는 투표장소 및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에 각 2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이를 설치· 게시할 수 없다.
  ②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투표 및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5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포함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켓) 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피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량은 20개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피켓의 규격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전자 홍보) 후보자는 전자 기기 등을 이용한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를 4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①후보자는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누구든지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투표 및 개표 등

제19조(위탁 관리 신청) 위원회는 당헌 제77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하여 투표 및 개표의 선거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기간 개시일전 1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고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20조(전자투표) ①전자투표는 명부 확인 단말기를 통해 선거인 확인을 거친 1개의 투표권카드를 사용하여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순차적으로 기표한다. 다만, 당대표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인은 전자투표카드의 오류와 전자투표기의 오작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재투표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를 위하여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①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표기한다.

제22조(무효투표) 무효투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정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것
   4. 유효와 무효가 기표된 것
   5.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7.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8.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제23조(유효투표) 유효투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 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24조(투표시간) 위원장은 투표시간을 후보자등록 공고와 함께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 당일 투표장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25조(경고 등) ①위원회는 당규 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당규 제10호”라 한다) 제10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제1항제2호의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 날 이후 개최되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합동토론회장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에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경고를 공고한 이후에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와 합동토론회에 각 1회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사후 보고) 공명선거감시단은 합동연설회장 등에서 당규 제10호 제10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재를 시행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시행 등) ①위원회는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부칙(2008. 6. 5.)

이 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