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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40
  • 게시일 : 2008-06-11 18:44:37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통합민주당 당규 제12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4조(선거일의 공고)에 의거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과, 통합민주당 당규 제12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13조(등록자격)·제14조(등록기간) 및 제15조(등록신청), 통합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호 선거운동및투·개표등관리규칙 제5조(후보자등록) 및 제8조(기탁금)에 의거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Ⅰ. 선거일
   1. 선거일 : 2008년 7월 6일(日)

Ⅱ.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1. 등록일시 : 6월 16일(월)부터 6월 17일(화)까지 (09:00∼18:00)
    2. 등록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여의도 당사 12층)
    3.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② 당적증명서 1부
       ③ 기탁금 입금증 1부(농협 036-01-131841 대통합민주신당)
       ④ 후보자 추천서
       ⑤ 이력서 1부
       ⑥ 서약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⑨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⑩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
       ※ ③ 기탁금액은 6월 13일(금) 제52차 최고위원회의 후 고지 예정
       ※ 후보자 추천서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지 아니한 추천서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인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자는 ② 당적증명서 및 ⑤ 이력서 제외
       ※ 등록문의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02-784-4854)

2008년 6월 12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