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심 신청 접수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에 의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심을 접수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신청 당사자
- 단,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도당에 접수
- (공천신문고)시·도당 재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공천신문고에 추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가능한 경우 및 기한
-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경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fair2026@gmail.com
- 양식 : 붙임의 재심신청서 양식 참조
※ 공천신문고 접수는 별도의 ‘공천신문고 신청 안내’공지 참조
❍ 문의 : 재심위원회 실무팀(02-6788-3619)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