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신문고 신청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신문고 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 산하 공천신문고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공천신문고 신청 대상
- 시·도당 재심위원회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방의원(기초·광역)
※ 공천심사에 대한 재심 결과만 해당(경선 재심 제외)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조건 : 후보자 심사 과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심사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신청 가능
-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 : 신청 불가
- 공천 신문고에 무고성 투고로 공천심사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할 시, ‘제명’, ‘후보 자격 박탈’ 등 즉각적인 중징계 조항 신설로 무고(誣告) 예방
❏ 신청 절차
- 지방의원 심사 결과 재심에 대해 24시간 이내 이의신청
[이후 절차] - (시·도당 재심위) 후보자 심사 후 48시간 이내 공천신문고에 자료 이관 - (공천신문고) 자격요건 판단 후 중앙당 재심위원회 이관 - (중앙당 재심위원회)이관 48시간 이내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재심사 - (최고위원회)최고위원회 인용 및 기각 결정 (후보교체, 재심사 등) |
❏ 신청 방법
- 첨부된 양식으로 이메일 접수 : minjooreport@gmail.com
- 문의 : 재심위원회 공천신문고 담당자(02-263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