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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 기여자 복당신청 접수 공고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4,065
  • 게시일 : 2024-07-29 14:55:48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 기여자 복당신청 접수 공고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11조 및 최고위원회(제 284차 최고위원회, 24.07.29) 의결에 따라 총선승리 기여자를 위한 복당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복당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년 7월 29일(월) 15:00 ~ 8월 2일(금) 11:00

 

2. 신청대상

 - 당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제22대 총선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당헌․당규 부칙에 따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참고] 

<당헌> 부칙 <2024. 6. 17,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부칙<2024. 6.12,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7조제3항제1~3호 및 제35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기여도 평가 신청 대상자는 2024년 4월 10일 이전 탈당, 징계경력자에 한함

 ※ 복당 허용 여부는 제22대 총선승리기여도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됨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db@gmail.com 

 ※ 방문 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복당신청 불가

 

4. 접수서류

 - 복당원서, 당비납부약정서, 개인별 기록카드, 탈당 및 복당신청 사유서 

  ※ 탈당 사유란에 탈당 사유와 함께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 기재 필수

 -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현 거주지와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가 상이 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부적격심사 ․ 감산 예외 적용 희망 신청서(총선 기여도 평가를 위한 활동보고서)

  ※ 제22대 총선승리기여도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