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2,777
  • 게시일 : 2024-07-13 15:51:33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24. 7.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및 당규 제4호에 따라 2024년 8월 18일에 개최하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순회투표”란 해당 순회경선 투표일정에 따라 주소지의 권역 또는 광역시·도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③“투표소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통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ARS투표”는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하는 투표를 말한다.
⑤“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당 플랫폼의 투표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이메일 인증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말한다.
⑥“국민 여론조사 투표”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8월 18일에 개최하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투표방법) ①당규 제4호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전국대의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②당규 제4호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권리당원 선거인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③당규 제4호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국민선거인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

제5조(선거권) ①당규 제4호제1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2023년 11월 30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권리당원 중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권리당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단, 전국대의원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제6조(여론조사 투표 대상) 국민 여론조사 투표는 조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2.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제7조(경선사무의 위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예비경선

제9조(예비경선의 실시) ①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로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일은 2024년 7월 14일로 한다.

제10조(예비경선의 선거운동) ①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이 규정 제1호에 해당하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한다. 단, 당규 제4호제19조 단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투표방법) ①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은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단,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하목, 하)목에 따른 선거인단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되, 자세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경선분과의 의결로 정한다.
2.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단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온라인 투표의 방식은 이 규칙 제1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투표시간은 48시간으로 한다.
3.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거인단은 국민 여론조사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여론조사의 방식은 이 규칙 제20조와 제21조의 국민 여론조사 투표를 준용하되, 자세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경선분과의 의결로 정한다.
②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2. 당규 제4호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단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 때 온라인 투표의 방식은 이 규칙 제1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투표시간은 48시간으로 한다.
③구체적인 투표절차와 방식, 조사방법, 투표개시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결과의 합산) ①당대표의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25으로 반영한다.
3.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국민 여론조사 투표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25으로 반영한다.
②최고위원의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이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제13조(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①당대표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율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율 순에 따라 8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때 득표율 또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득표수를 포함한다)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본경선의 기호는 예비경선 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3장 본경선

제15조(투·개표일) ①전국대의원은 전국당원대회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은 2024년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②권리당원은 권역별(광역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하되, 해당 광역의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의 경우는 2024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ARS투표를 추가로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 권리당원은 재외국민 대의원과 같은 기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③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투표는 2024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투표의 개표일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제16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4개의 기관을 선정하되, 선관위원 평가 및 추첨을 통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한 후 선정된 기관 수대로 구분하여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ARS투표 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➆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⑧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⑩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⑪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해당 회차의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⑫투표율 등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강제ARS투표일 첫날 2회, 둘째 날 1회 발신하여 총 3회 발송한다.
②ARS는 강제ARS투표일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40초 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18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자발ARS투표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자발ARS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재외국민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이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③온라인 투표 시간은 각 시도당에서 시행되는 합동연설회 개최시간과 종료시간을 고려하여 <별표 제2호>와 같이 실시한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8월 15일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⑤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온라인 투표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⑦온라인 투표는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⑧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 온라인 투표율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⑨투표시간, 투표 안내 정보 발신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여론조사 투표방법) ①여론조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 ARS응답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심사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2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2,000명으로 한다.
④조사일은 시행세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 사이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여론조사 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⑩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국민여론조사 투표) ①국민여론조사 투표는 휴대전화 RDD를 사용해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②휴대전화 번호는 RDD방식으로 800만개 이상을 생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생성된 번호는 400만개 이상씩 나누어 각 기관에 균등하게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③국민여론조사 투표의 표본은 2024년 6월 30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8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⑤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⑥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2,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2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 투표의 결과는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일에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3조(투표의 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전국당원대회 안건을 투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결과의 합산


제24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전국대의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4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6으로 반영한다.
②국민 여론조사 투표결과는 각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③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 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4. 7. 12, 제1호>


이 규칙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