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 기여자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 접수 공고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3,421
  • 게시일 : 2024-07-29 14:43:10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 기여자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 접수 공고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11조 및 최고위원회(제 284차 최고위원회, 24.07.29) 의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부적격 심사 및 감산대상자에 대한 예외적용 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년 7월 29일(월) 15:00 ~ 8월 2일(금) 11:00

2. 신청대상
 -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제22대 총선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당헌․당규 부칙에 따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참고] 

<당헌> 부칙 <2024. 6. 17,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부칙<2024. 6.12,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7조제3항제1~3호 및 제35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기여도 평가 신청 대상자는 2024년 4월 10일 이전 탈당, 징계경력자에 한함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db@gmail.com 
 ※ 방문 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복당신청 불가

4. 접수서류
 - 부적격심사 ․ 감산 예외 적용 희망 신청서(총선 기여도 평가를 위한 활동보고서)
  ※ 제22대 총선승리기여도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