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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 기여자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 접수 공고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 기여자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 접수 공고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11조 및 최고위원회(제 284차 최고위원회, 24.07.29) 의결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부적격 심사 및 감산대상자에 대한 예외적용 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헌> 부칙 <2024. 6. 17,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00조제3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부칙<2024. 6.12,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제17조제3항제1~3호 및 제35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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